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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행정사건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18일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4059)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1억8천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걷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 피고의 과실을 75%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집중호우
누전
감전사
보행자
가로등
시정조치
김백기 기자
2003-04-22
민사일반
'집중호우때 입간판 감전, 익사… 간판 소유주는 손배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이 “입간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후 익사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221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므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당시 시간당 최대 강우강도가 50년 강우빈도인 1백8mm였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입간판
간판소유주
누전
감전
익사
최성영 기자
2002-09-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 책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집중호우
도로침수
가로등누전
감전사
익사
서초구
최성영 기자
2002-07-23
민사일반
어린이 놀이터서 감전사, 지자체 책임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감전사한 경우 놀이터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23일 어린이놀이터 담장에 올라갔다 담장 철조망에 늘어져있던 전선에 감전사한 박모군(11)의 부모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초구,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6193)에서 "서울시와 서초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군이 철제난간과 철조망까지 설치돼 있는데도 담위로 올라간 과실을 1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끊어진 전선 자체는 영조물인 놀이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놀이터 경계 밖 늘어진 철조망에 방치되어 있었다 해도 놀이터의 설치 보존 상 하자이므로 놀이터 관리책임자인 시와 관리를 위임받은 구가 부진정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기점검업무를 소홀이 해 도전(盜電)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설치된 전기시설물까지 안전관리를 해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전기안전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은 97년 6월 서초구 잠원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 놀이터 담과 인근 창고건물 사이 빈 공간에 떨어지자 친구가 공을 주워 놀이터 안으로 던져올리고 박군이 담 위에 올라서서 공을 받으려 하던 중 놀이터 바깥으로 넘어지면서 담 위 철조망에 늘어져 있던 전선을 잡아 감전사했다.
놀이터사고
어린이안전사고
감전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설치보존상하자
박신애 기자
2002-04-26
민사일반
입간판 만져 감전, 빌딩주 등도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이 입간판을 잘못 설치, 이를 만진 어린아이가 감전돼 식물인간이 된 경우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박모양(12·사고당시 9세)과 가족이 K주식회사와 김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232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박양이 살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월 7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빌딩관리회사는 이 사건 난간에 형광등이 있는 간판을 부착하면서 난간이 전도체이므로 누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절연대도 설치하지 않고 간판의 알루미늄판을 철제난간에 부착하도록 하고 간판 형광등 배선을 누전차단기가 아닌 배전용차단기에 연결토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빌딩 소유자들은 빌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했다해도 입간판이 연결된 난간 같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및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양이 사고당시 만9세로 입간판 주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장난을 치려고 철제난간에 걸터앉아 입간판을 만져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박양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았다. 박양은 99년 서울 혜화동의 한 빌딩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나오다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는 순간 감전, 식물인간이 됐다.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된 박양에 대해 의료진은 최소 6년에서 10년까지 살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입간판감전사고
빌딩주책임
어린이감전사고
누전방지소홀
시설관리책임
박신애 기자
2002-04-02
민사일반
'휴전(休電)안내믿고 작업중 감전사 한전 책임없다'
"회선 신설공사로 인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기공급이 중단됩니다" 한전의 이같은 휴전안내를 믿고 전기배선 작업을 하다 감전사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3일 감전사한 이모씨 가족 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전안내는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찍 송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정된 휴전시간이 끝나기 이전에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정된 휴전시간 동안 송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믿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예견하고 예정시간 이전에 송전을 하지 않거나, 송전이 빨리 이뤄지는 것을 알릴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석재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98년11월 한전의 10시~오후 4시까지 휴전한다는 안내를 믿고 콤푸레샤 전기배선 작업을 하다 오후 1시경 송전이 이뤄지는 탓에 감전사했다.
휴전안내
전기배선작업
감전사
한국전력공사
회선신설공사
홍성규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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