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보도기사라 해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저작권법 제7조5호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동아닷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사 홈페이지에 전재한 H사의 항소심(2007나334)에서 H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창작성 있는 것으로 인정된 152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해당 기사들은 객관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간추린 소재를 내용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해 표현돼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사를 무단복제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전재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H사는 2002년 3월부터 2년여 간 동아닷컴에 게재된 170여 건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의 홈페이지에 전재해 왔으며 동아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