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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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