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했다(2012라90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소송 원고들 대부분의 토지 관할이 광주지법에 있지만, 스스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관할권을 갖는 경합 법원 중 자신들의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낸 점 등을 비춰보면 본안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5년이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