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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2차 소송'서 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접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원고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다203644). 홍 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귀국했다. 이들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어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홍 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들의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일련의 소송 중 일부로, '2차 소송'이라 통칭한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이로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고 일제강점기 당시와 현재 미쓰비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일본 기업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 이후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 정부는 지난 21일 한국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을 때도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청구권협정
미쓰비시
강제동원
일제
홍윤지 기자
2023-12-28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지급 받았다. 유족은 이후 △A씨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A 씨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 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구분해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킨슨증
용접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592028·2020가합505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2015년 2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KT노조 규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노사합의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내제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노조위원장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노사합의를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밝혔다. 이어 "KT와 노조가 2014년 4월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같은 해 11월 실시된 조합 선거에서 그 노사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는 사정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T 전·현직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년 만 60세 연장과 분리해서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이 된 것은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그 법은 사업주와 노조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삭감도 포함이 되고, 이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도 회의록에 나타나므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전체적·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보면,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194억원, 당기 순손실은 1조1419억원에 이른다. 그밖에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반면)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 보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경위를 비교하더라도 결국 임금 침해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 삭감률의 경우도 KT와 노조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이 줄어들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감소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밖에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노사합의를 체결했고 실제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와 노조가 아닌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의 의미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고, 당시 KT의 경영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KT와 노조가 2014~2015까지 6차례 노사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협의한 점, 임금삭감률에 관해 노조가 KT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사정 등 종합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이용경 기자
2022-06-16
민사일반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두37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업인 '나무주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당시 작업장인 강원도 철원군의 기온은 평균 영하 2.1도~ 영상 2.0도, 최저기온은 영하 9.4도~5.6도, 최고기온은 영상 2.2도~10.9도였다. A씨는 두번째 공공사업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평균 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A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하천 주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산지에서 약 9㎏짜리 천공기(예초기 엔진)을 메고 이동해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이었고,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이전에 고혈과, 불안전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고 A씨가 급격한 신체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였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의 강도가 과중했거나 A씨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할 때 사고가 났고, 당일 최고 기온이 14.9도였던 점을 볼 때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고, A씨가 직전 공공근로사업과 해당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영하의 추위에 실외에서 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추운 날씨에 한 작업이 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증상이 호전 중이었고,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A씨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안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A씨가 객관적인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과로
과도한업무
업무상재해
박수연
2021-09-27
민사일반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22년 전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모씨 등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0323)에서 "국가는 피해자 임씨에게 4억7000여만원을, 최모씨에게 3억2000여만원을, 강모씨에게 3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 13명에게도 국가는 각각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고 측이 청구한 약 19억2000만원 가운데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에게 국가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A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임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전주지검은 임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부산지검은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이른바 '부산 3인조'로 불리는 이모씨 등 3명의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당시 전주지검 수사검사였던 A변호사는 "이들의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 이씨가 2015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이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을 증언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영
옥살이
삼례나라슈퍼사건
삼례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
이용경 기자
2021-01-28
민사일반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요양했고, 이후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다 이틀 만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두번째 쓰러진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병력과 의사 진단을 고려하면 1차(첫번째 쓰러진 사고), 2차(재출근해 두번째로 쓰러진 사고) 재해 모두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亡人)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담당해오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했거다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사망 전 구정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정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교대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20-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스노클링을 한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특히 사고 당시에는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나 가이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비교적 먼 곳까지 나간데다, 해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스스로의 안전 도모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회사는 당직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13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B사의 전기팀·설비팀 근로자인 A씨 등 6명은 △주간 △주간 △주간 및 당직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했다. 실버타운은 500여세대 숙소 2동과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 등은 전기·설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로부터 A/S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 남여 사우나실 역세·린스(여과기 세척 작업),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는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측은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업무강도가 낮아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직근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9
민사일반
[판결](단독)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가이드 등이 사전에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와 성모씨가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817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 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다.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행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은 호텔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전자제어 출입문이라 그 안에서 제3자에 의한 강도범죄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솔자는 당시 20여명을 인솔하며 강도를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생수를 사러 간 정씨 등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1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행업체
강도
해외패키지
박수연 기자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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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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