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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 이재명 대표, 유족이 제기한 소송 1심서 승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A 씨는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소가 1억 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은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대표는 조카 김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SNS에서 조카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살인
이재명
변호
이용경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민사일반
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시… 법원, 분쟁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경우, 법원은 법률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앞으로의 분쟁발생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 김모씨 등이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며 A주택지 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항고심(☞2010라437)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송사건인 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신청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안된다"며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했을 때와 허가하지 않았을 때 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은 신청인들 중 9명의 조합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투고 있다"며 "조합원지위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비송절차를 통해 그 자격유무를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변론기일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쳐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길"이라며 "이렇게 조합원자격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해 소집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 각종 법률적 쟁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조합을 둘러싼 다툼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총회소집허가신청
분쟁발생
비송사건
허가여부
지위확인
김소영 기자
2010-09-10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김치열 전 법무 강제헌납 땅 반환소송 일부패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제4공화국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치열씨(81)가 “80년 대구 달성군 임야를 국가에 헌납키로 한 화해조서를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62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기각, 이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 4필지의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준재심 청구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 김치열이(합동수사본부에서) 석방된 상태로 그의 집에서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소송대리 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당연무효의 행위로서 단지 의사표시의 외형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내무·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김씨는 80년 5월 1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부정축재자 조사 때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구금 당한 뒤 자신의 부동산들을 국가에 증여하기로 하고 풀려나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날인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정 변호사가 서울지법에 출석, 국가에 고덕동 임야 등 5필지 헌납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며, 김씨는 99년 뒤늦게 이 사건 준재심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제4공화국
법무부장관
김치열
화해조서
강제헌납
정성윤 기자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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