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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통령경호처, '영부인 수영강습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소송서 '패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소속 여성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20가합23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4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청와대 상춘재에 있는 수영장에서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여성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여성경호관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데도 조선일보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 외 업무를 시켰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의 증명 대상은 '신입 여성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에 수영강습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경호관은 다른 신입 경호관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수영 실력 이외에 이 여성 경호관을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성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성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대통령경호처
경호처
여성경호관
수영강습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938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33·남)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1주일에 2~3회씩 C씨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보름 가량 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요추 4~5번 사이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병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는 디스크의 핵이 터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허리에 문제가 없었다. 비행기 부기장으로서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 허리 관리를 위해 강습소를 찾았던 것인데 C씨의 잘못으로 디스크가 발병했다"며 "치료비와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와 비행수당, 위자료 등을 포함해 6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A씨는 강습을 받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미 허리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그해 11월 강습소를 방문해 상담할 때도 허리통증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촉탁 의사 역시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약화된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디스크 파열의 주요 원인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2016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허리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촉탁 의사는 'A씨가 2016년 10월 받은 검사는 엑스선 검사 소견으로 이것만으로 디스크의 퇴행과 탈출 유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필라테스
허리디스크
박수연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구명조끼 벗고 쉬던 중 동료 구하려다 사망했다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 훈련을 받던 교육생이 쉬는 시간에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면 훈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래프팅 강사 자격 훈련 중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현모군의 유가족이 A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4876)에서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레저의 래프팅 강사는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현군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현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뒤에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레저는 래프팅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군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래프팅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레포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보트 뒤집기 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래프팅 강사로서는 훈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항상 살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군이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A레저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군은 2011년 6월 27일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레저 강사의 지도로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하던 중 다른 훈련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군은 물에 뛰어들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래프팅가이드자격증
구명조끼
보트뒤집기훈련
래프팅강사주의의무위반
교육생사망
훈련장책임
홍세미
2012-12-17
민사일반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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