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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
의류제조업체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씨 등 12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20다2078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코오롱이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와 구두 등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은 이들에게 매장 운영 유지 및 관리, 상품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김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이 매장 위치와 가격을 모두 결정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도 회사가 계획하는 등 업무 내용을 결정했다"며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1500만원~1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코오롱의 조치를 곧바로 회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김씨 등은 수수료를 지급 받고, 사측은 제품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대한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며 "판매원들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가 회사와 판매원간 종속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등이 근무할 매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개별 협의해서 정했고, 김씨 등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면 근무 매장이 변경되기도 했다"며 "김씨 등은 출퇴근 시간에 큰 지장 없이 근무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
퇴직금
개인사업자
근로자
백화점
손현수 기자
2020-08-11
민사일반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B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A사와 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는 직접 고객과 작업시간을 조율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A사에 출·퇴근시간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에 필요한 차량과 PDA(휴대정보단말기), 유류비도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는 설치기사들에게 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해 처리과정을 보고 받았고, PDA를 통해 배정된 업무를 기사들이 모두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토요일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았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가 정한 업무에 구속돼 있었다"면서 "A사가 B씨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
설치기사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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