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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단순히 '집 주인이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5억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 측도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소송(2019가단5050270)에서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남 거제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기한으로 임차했다. 2015년 12월 A씨는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7년 8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에서 16억1600여만원에 매각됐지만, 이자를 포함해 건물에 16억9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금융기관 등 선순위권자들에게 돈이 우선 배당되는 바람에 후순위였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부실 중개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B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5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구체적 적시 않아 설명의무 위반 해당” 박 판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면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인이 A씨에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감축 등 조건을 변경했을 것"이라며 "중개인 B씨의 불법행위와 A씨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인인 B씨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임차인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자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본래 본인이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도 거래관계 조사·확인을 게을리 해 부주의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중개인의 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매
공인중개사
보증금
조문경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 총액은 5억원이었고,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6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차인이 적극적 자료요청 안해 손해발생 원인 제공” 이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약 5억원에 매각됐다. 이씨는 배당 선순위권자들에 밀려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정씨가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적은 액수로 정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씨는 정씨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씨가 정씨의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씨의 손해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중개업자
경매
보증금
남가언 기자
2020-0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관리선 접안 부분인 1m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72㎝가량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가 빠지자 이용객들이 119와 유어장 관리인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에 달했다. 한편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해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A어촌계는 2013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유어장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 후 최씨의 유족들은 유어장과 현대해상,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거제시 등 피고들이 공동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5년 7월 최씨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여만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현대해상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4920)에서 "거제시는 2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부담이 있고, 이 부분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는 이용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충분히 높게 설치해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72㎝에 그쳐 신장 170㎝ 정도인 최씨와 같은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에 불과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사고 지점에 설치된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구조물의 설치·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 역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살피고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A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 시설물인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 측이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제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특히 난간 시설은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 당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적지 않으으므로, A어촌계 측에 3분의 2, 거제시 측에 3분의 1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자체
추락사
낚시터
어촌계
거제시
박수연 기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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