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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판결] 선박충돌 사망사고 손해배상, 상법 적용해야
선장의 과실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해 승선한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주에게 승선자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선박 충돌사고로 사망한 잠수부 A씨의 유족 임모씨 등이 선장 B씨의 자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6030)에서 "김씨는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2월경 해산물을 채취하러 가던 A씨를 자신 소유의 선박에 태워 바다로 향했다. 출항한 지 약 10여분 후 B씨는 선착장 근처에 버려진 바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 이에 임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다"며 "A씨는 B씨의 선박을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하고 그 수입을 나눠가진 '공동운행자'로서,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 충돌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상법 제879조 2항은 '선원의 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는 선박의 단독소유자로서 A씨를 3개월 전부터 승선시켜 해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등 사실상 B씨가 운항을 전담한 것에 비춰보면, A씨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통 투자해 구입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를 비춰봤을 때, B씨는 선박의 단독소유자이므로 A씨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선박충돌
남가언 기자
2019-08-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몰았다면 이는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서씨의 행위가 건설기계 조종인지 지게차 운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서씨의 행위를 건설기계 조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871). 재판부는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운전'은 도로상에서 이동한다는 면이 부각돼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나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 조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지게차 운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게차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강한 기자
2018-02-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작업중인 지게차에 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비록 작업을 위해 이동 중더라도 건설기계로 봐야지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자동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95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다"며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작업기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고, 지게차가 본래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회사 안에서 박모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씨의 두 자녀는 2003년 이씨가 들어놓은 흥국화재의 '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 약관에 따라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특별약관은 건설기계차량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게차
교통사고
상해보험
흥국화재
건설기계
류인하 기자
2009-09-07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내적으로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 있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매수인은 등록변경을 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매매 또는 교환계약 때 매수인이 차를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대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동차를 되찾아간 경우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모(51)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를 김모(62)씨에게 대금 5,200만원에 양도하는 대가로 김씨 소유의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로 했다. 고씨는 점포를 명도하고 택시와 등록서류를 받아왔지만 김씨가 61세가 되는 2007년1월까지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김씨가 "대리운전을 시켜 월 1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순순히 차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피자가게 수입이 예상밖으로 저조하자 김씨는 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교환계약해제를 요구해왔다. 고씨가 거절하자 2개월간 주던 임차료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고씨는 개인택시인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2007년1월 김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택시를 김씨 몰래 가져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택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또 소유자의 의사로서 차량을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김씨가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택시는 여전히 김씨의 소유이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한 만큼 고씨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유무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7노4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고씨에게 택시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택시를 인도함으로써 택시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 피해자가 아닌 고씨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임차료 지급조건으로 택시를 고씨로부터 인도받았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택시를 가져갈 때 고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택시의 실질적 소유권이 고씨에게 넘어간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고씨가 택시를 임의로 운전해 갔더라도 이 택시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등록택시
자동차소유권
불법영득의사
점유배제
등록명의자
류인하 기자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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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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