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건축법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건축주로 허가받아 진행된 미등기 건물 가운데 공동건축주 중 1명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동건축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2019다2820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6층 건물의 증축과정에 참여한 공동건축주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A 교회는 이 건물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증축된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의 지분을 갖게 된 A 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돼 있던 해당 건물의 명의를 자신들로 바꿔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의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증축물(미사용승인, 미등기)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으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 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B 씨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한데 이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건축주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를 바꾸려면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각 건축주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시가 다른 공동건축주가 실체법적으로 당연히 공동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전제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유
공동건축
명의변경
박수연 기자
2022-08-31
민사일반
[판결](단독)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40여년간 인근 주민들 통행로로 사용된 땅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7두743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1,2심은 "토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긴 하지만 폭이 4m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후 동대문구청은 항소하며 'A씨가 주택을 건축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건물신축
통행로
건축법
손현수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판결]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았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건물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41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오후 3시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의 후문 1~2층 사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 당시 계단에는 끝 부분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기 때문에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 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김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계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끄럼 방지 시설 없어도 난간 안 잡은 보행자 책임” 조 판사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 건물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는데 50대 초반인 A씨가 이를 잡고 이동했다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고 당일 서울 지역 일 강수량은 0.4㎜에 불과했으며 그 전날은 비가 내리지 않아 사고 당시 계단이 물에 많이 젖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계단 주사용자인 윗층 C 헬스장의 당월 일 평균 입장객이 372명이었는데 A씨 외에 계단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빗물
부상
계단
박수연 기자
2019-06-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손잡이 설치 등 관리의무 건물주에 있어" 재판부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은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당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면서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1991년 12월 시행됐던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계단처럼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돼 시공된 것도 아니뿐만 아니라 계단의 경사도도 다소 급한편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단 끝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했다.
만취
노래방
계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3
민사일반
자동회전문 멈추지 않아 백화점 고객 다쳤다면 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자동회전 출입문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회전문이 작동을 멈추지 않아 다쳤다면 백화점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던 6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가 B백화점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7111)에서 "C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 압구정동 B백화점에서 유모차를 끌고 자동회전 출입문으로 진입하다 신발이 끼면서 넘어졌다. 사고 발생시 자동 멈춤 기능이 있는 회전문이었지만 A씨가 넘어진 뒤 잠시 멈췄던 회전문은 다시 움직였고, 이를 본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작동 정지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다른 직원이 재차 버튼을 눌러 회전문을 정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이듬해 10월 "치료비 등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 전자감지장치(Sensor·센서) 등을 사용해 정지하는 구조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유모차 안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자동회전문을 온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측은 고객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동회전문을 설치하는 등 자동회전문의 위험성에 비례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자동회전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 같은 칸에 이미 다른 고객이 카트를 끌고 들어간 상태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며 백화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백화점
회전문
작동정지버튼
자동회전출입문
이순규 기자
2017-03-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김씨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자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김씨 등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민자치회는 김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강남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손해배상청구
강남구청
주거권
방해제거청구
점유권
신지민 기자
2016-08-05
민사일반
[판결]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나모씨가 "약정과 화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로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0년 10월 아버지 이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대지를 이씨 자금으로 매수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나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씨와 이씨 부자는 아들 이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이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됐고, 원고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나씨가 아들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2월 화해가 성립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판결금 청구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씨로부터 27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신적고통
채무불이행
위자료
약정불이행
신용불량자
안대용 기자
2015-06-01
민사일반
전용면적 벽 중심선 치수로 계산,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계산해 분양한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벽의 중심선 치수로 계산하면 안목(眼目) 치수(외벽 내부선)에 비해 전용면적이 더 넓게 계산돼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21명이 "분양계약보다 전용면적이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종로구 K아파트 분양자 허모(42)씨와 시공사인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1025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해 전용면적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1억7600여만원과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액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은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인 공동주택과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비록 20세대 미만이고 주택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이라고 기재한 이상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용면적과 관련한 법체계 및 관련 정부기관 등의 해석이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주택법령상 안목 치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을 건축법령상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분양계약 당시 양쪽 당사자들은 실무 관행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3년 아파트를 신축중인 허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2004년 6월경 입주를 하게 된 김씨 등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데다, 안목치수로 계산할 때 세대별로 전용면적이 12.25~14.18㎡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자 2008년 10월 소송을 냈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분양계약
하자보수
안목치수
채무불이행
주택법령
이환춘 기자
2012-01-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手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사에 대해선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A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분양사는 K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B아파트를 완공했다. 황씨 등은 B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
일조권
도급계약
공사이행
시공사
2011-08-1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