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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속도로 과적단속원,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일까
고속도로 과적 단속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휴게시간에도 단속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휴게시간에 단속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과적 단속원 2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851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부터 논산과 강릉 등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을 하던 A씨 등은 "야간근무 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으니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적 단속 검문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식사시간에도 차량이 단속되면 근무를 해야 하고 혐의 차량이나 도주 차량이 발생하면 신호를 해야 하는 대기적 성격의 업무"라며 "12~13시에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이동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간외 근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의정부 지역 이동단속원 B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206757)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채 추가 수당을 산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부 국도관리소에서 근무한 B씨 등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적 차량이 보이면 식사 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하는 업무를 했고 이 때문에 근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비롯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식사시간에 단속 장소를 이탈하는 것도 허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중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휴게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임금지급
과적단속원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행의 위기를 느끼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박모(24)가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3133)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8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뛰어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한 과잉조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차에 탄 것은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당사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볼때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차가 시 외곽 검문소앞에서 속도를 줄이자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폭행위험
과잉조치
두개골골절
심리상태
정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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