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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평소 건강하던 근로자가 건강검진 이후 병이 생겼음을 발견하고도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결국 단기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36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사 택배센터 운영과장으로 일하다 2014년 9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고, 입원해 신장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는 검사결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도 업무에 복귀해 일하다 12월 병세 악화로 병가를 내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15년 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입원기간에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전환시켜 고객이나 거래처의 전화를 받고, 메신저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건강검진 이후 불과 1개월여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그는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고, 택배센터의 근무환경 내지 분위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질병이 발병하기 전후에 A씨는 업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그가 의사 소견을 따르지 않고 업무에 즉시 복귀한 것은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치료기간 중 업무수행은 A씨에게 큰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업무와 상병,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를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폐렴이 발병한 것은 A씨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며 "업무와 발병,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건강검진
업무부담
사망
질병
합병증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 잘못된 수술 損賠 책임은 초진병원에만
환자를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바꿔주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5·여)씨는 2005년 7월께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께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의사 노모씨는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 등을 했는데, 종양 발견 부위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그러자 노씨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해 유방암으로 판단해 유방절제술로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했다. 하지만 떼어낸 유방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직원이 다른 유방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라벨을 잘못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의사 노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4,00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노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서울대병원과 노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다65416).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상고는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며 "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담당의사에게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검사
주의의무
초진병원
유방절개
검사결과
정수정 기자
2011-07-16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병원감염'으로사망, 병원 75% 책임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감염'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은 7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 최모씨와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085)에서 2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1억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사망은 병원 내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검사나 수술과정에서 박씨의 혈관으로 침투해 발생한 패혈증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며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과실을 추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패혈증을 일으키는 엔테로박터균이 병원의 의료처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내에서 패혈증에 감염된 이상 병원의 위생상 관리가 면책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병원내 입원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경우 병원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의 경우 고혈압 증세와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아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2001년12월 고혈압 증세로 A의료법인의 분당 B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 퇴원준비를 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하자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병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고혈압
입원
병원감염
패혈증
엔테로박터균
위생관리
오이석 기자
2004-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세포검사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이 나온 시기가 보험책임개시일 이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김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2나35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작년 9월 김씨는 대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다.
조직검사
세포검사
암진단
갑상선암
책임개시일
대한생명
박신애 기자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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