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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A산후조리원이 인근 지역 경쟁업체인 B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4354)에서 최근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 2년 넘게 매출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A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B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억대 배상판결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A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B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B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A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방글
경쟁업체
허위게시글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판결] '비리 의혹 제보' 前 코치에 소송 낸 차범근 축구교실, 1심서 패소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각종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429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퇴직금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리는 한편, 한 방송사에 축구교실과 관련된 제보를 했다. 이후 방송사는 지난 2016년 7월 A씨의 제보 내용과 취재를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 수석코치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을 내보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축구교실이 A씨와 다른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 등이 방송됐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A씨가 퇴직 당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축구교실을 비방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누설했다"며 "A씨로 인해 축구교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정 위반에 따라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은 퇴사하면서 축구교실 측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 공간에 신세한탄을 하듯이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방송사 제보행위도 축구교실의 운영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글들의 게시행위가 비밀누설금지 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 의미를 갖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제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표현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차범근
비리제보
언론
이용경 기자
2021-02-24
민사일반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된 'S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유튜버 B씨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해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입시 관련 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게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B씨의 영상과 글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부법 중 다수는 이미 알려져 창작성 인정 안돼 재판부는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했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저자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했으므로, A씨의 책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B씨가 이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A씨의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책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며 "A씨 서적과 B씨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유튜브
재가공
저작권침해
블로그
저작권법
저작권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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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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