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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31일 A 씨가 경기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조현삼 변호사)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2022다270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2008년 9월 A 씨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프리랜서 계약은 2009년 12월경 한차례 종료됐다. 이후 2010년 7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2018년 12월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합계 642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며 "반면 방송국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A 씨와의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회사는 직원이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작성한 이력서에 의하면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던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곳에서 강사로 근무했고, 2010년 7월부터 약 1년 간 또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사내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방송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A 씨는 방송국에 의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았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1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추심방법 등 스스로 결정해 업무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용정보회사 지사 소속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추심순서와 구체적 추심방법을 채권추심원들이 스스로 결정해 업무하고 △사측이 추심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을 평가해 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 등이 고려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0다296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려신용정보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등은 사측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 채권추심원은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추심업무를 수행했고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에게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고려신용정보는 A 씨 등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신용정보가 A 씨 등의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기는 했지만 업무 평가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근거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고려신용정보가 월 2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우편발송비용 이외의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모두 부담한 점,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용역사업을 따내는 등 영리를 취한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나20150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가 장모 명의로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총 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B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며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관련 법률 및 B법인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B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B법인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근무해왔고, 회사를 통해 B법인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지만, 파면처분이 공익,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영리활동에 (대학)총장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시스템을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학교법인
용역
영리
교직원
박미영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판결] "삼성화재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 등 86명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8가합592205 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카손해사정과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삼성화재 고객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1년간 근무했는데, 애니카 앱을 통해 회사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2차 사고 예방 조치, 사고 현장 촬영, 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확보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대행계약이 비록 위임계약 형식이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애니카손해사정 측은 "에이전트들은 '출동가능' 상태를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업무 방식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고,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매월 받는 수수료가 현저히 달라진다"며 "자사의 각종 지휘, 감독 요소는 대행계약에 따라 위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에이전트 중 일부는 겸직을 하는 등 전속돼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지침 작성과 평가 등의 요소는 대행계약에서 미리 예정돼 있던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계약과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제출한 근무계획표 등 자료만으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A씨 등이 근무할 장소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행계약에는 특별히 에이전트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에이전트 중 한 사람은 따로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얻기도 했고, 또 다른 에이전트도 다른 보험회사와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해 사고출동 업무를 수행했다"며 "A씨 등 에이전트들의 출동률을 보더라도 매달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근무가 강제됐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판시했다.
에이전트
삼성화재
대행계약
이용경 기자
2020-10-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더라도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으로 공증업무만 전담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로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8두41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로펌은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B변호사도 2017년 2월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공증인 신청을 했다.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여부는 법무부 재량권 법무부는 2017년 5월 18일 공증인 적정 배치 및 민원인 편의 등 공익상의 이유로 A로펌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정년에 이르자 그해 5월 30일 B씨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A로펌은 "B씨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우리 신청을 먼저 인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에는 공증업무의 수요 및 공증업무의 적정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증인의 수를 정하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을 임명 또는 인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인가공증인'보다는 공증사무에만 전념하는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서산 지역의 인구수 및 공증수요를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공증인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로펌의 신청을 반려하고,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공증사무 수요에 비추어 봐도 타당 이어 "공증인의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 이석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이 문제돼 2009년 공증인법이 개정된 점,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돼 공증사무만 전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무부는 서산시 임명공증인이 정년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며 "서산 지역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돼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당경쟁과 부실 공증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정부는 공증인법을 개정해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공증 관련 업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리고 법무법인 등이 향후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또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정원규정을 인가공증인까지 확대하고 각 지역별 정원을 조정해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은 총 86명, 인가공증인은 총 190개소로 제한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실공증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가공증인 숫자를 줄였고, 2010년 당시 359곳이던 인가공증인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54곳으로 줄었다. 현재 임명공증인은 82명이다.
법무부
법무법인
임명공증인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B사는 "A씨는 우리가 제안한 배우의 출연계약을 반대하고 시나리오 각색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제작 준비를 게을리했다"면서 같은해 9월 A씨에게 불완전한 용역 제공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는 특성상 상상력을 모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상력의 출발점인 감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감독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는 감독에게 감독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말 것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독이 해당 영화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사가 체결한 감독계약 제6조 3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는 제6조 1항에서 정한 '한국 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제공할 의무'의 내용을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A씨의 1인 회사인 C사가 2016년 4월경부터 같은해 9월경까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 21억원은 B사와 체결한 A씨 보수의 20배가 넘는데도, B사 측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C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A씨는 B사와의 감독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 또는 전념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감독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의행했다거나 의무이행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
감독계약
영화제작사
겸직금지의무
박미영 기자
2019-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38)씨 등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0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돼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동종계열사
정리해고
태광그룹
태광산업
대한화섬
정성윤 기자
2006-10-11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직업이 갖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등 이중적 성격 가운데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우선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宋奉俊 판사는 최근 오모 변호사(45)가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2003비단19)을 기각했다. 宋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과 제38조 겸직제한 등의 규정에 비춰볼 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인이 될 수 없으며, 변호사 직무 이외의 다른 영리활동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宋 판사는 이어 "신청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상호신설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동에 단독개업한 뒤 서초세무서에 H법률사무소로 상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오다 지난해 3월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 서울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을 했으나 각하 당하자 "사무실을 임차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에 해당되는 만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사업자등록
세금납부
변호사
상인
상호신설등기
의제상인
정성윤 기자
2004-03-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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