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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렸다면 은행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 투자자 심모(58)씨 등 8명과 A시 산림조합이 "파생 상품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17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펀드 판매담당 직원들이 펀드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객에게 '확정수익금을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우리자산운용도 상품설명 자료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 등은 2005년 펀드 판매직원의 권유로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다가 각자 수천만원씩 5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액 일부인 400ㅁ만~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펀드가입권유
위험성고지
확정수입금
정수정 기자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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