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의 송달과실로 경매가 취소돼 경락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어느날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3순위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관계자인 나도 배당받아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경매를 할 수 있나"며 법원에 항의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미 최고서를 발송했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경매법원의 실수임이 밝혀졌다. 법원직원 B씨가 실수로 A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뒤 송달서를 보낸 것이었다. 경매법원은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서까지도 송달불능된 주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C씨에게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였다. A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경락허가결정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락허가결정으로 A씨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 소명도 없고, 즉시항고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경매불허가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또다른 피해자가 생겼다. 경락인인 C씨는 이미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했던 것.
C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낙찰대금과 보관이자, 등록세납부액을 포함해 1억1,5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경매법원이 적법한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낙찰기일까지 A씨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달리 직권불허가 사유도 없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이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C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62)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36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단순히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직무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한 경매절차진행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경락인인 C씨가 경락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해 손해를 입게됐다"며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하자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이 이를 시정하거나 결과발생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경락인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매법원 공무원의 절차상의 과오는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는 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