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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2023다220790). 또 A 대전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80283).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2016년 8월 일본 교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 박사와 A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 노동자상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김 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 씨 부부에게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엇갈렸다. 이 박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2심에서 김 씨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에 대한 원심은 유지되고, A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라며 "비평 자체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섣불리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공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명예훼손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11-30
민사일반
인터넷
[판결] '보이루 = 여혐' 주장 교수와 유튜버 소송전, 1심서 유튜버 승소
페미니즘 연구자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유명 유튜버가 유행시킨 특정 인사말을 여성혐오 표현이라 주장한 것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5185)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연구하는 윤 교수는 2019년 12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김씨가 유튜브에서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한 표현과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해당 유행어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학술지의 발간 주체인 철학연구회 등에 윤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항의했다. 철학연구회는 2021년 3월 윤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보이루'라는 용어가 인사말로 유행했지만, 점차 여성혐오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토록 했다. 윤 교수는 논문 수정 이후에도 김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교수는 수정 전 논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논문에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변질됐다는 점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논문 각주가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보이루'가 여성혐오 용어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김씨와 그의 팬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표현으로 쓰이던 신조어 '하이루(Hi-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 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전파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고, 김씨를 여성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존재하는데, 잘못된 연구결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으로 선의의 제3자를 해친다면 학문의 자유를 넘는 행위"라며 "이는 헌법이 허용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에는 김씨가 '보이루'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돼 논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교수는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논문이 게재된 경위와 내용, 이후 윤 교수의 대응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혐오
인격권
보이루
이용경 기자
2022-06-23
민사일반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표현은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인격권
인신공격
종북
박미영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에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모 카페 회원 B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0877)에서 "B씨 등은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 등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며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A씨의 명예를 실추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이 A씨와 최 회장을 '공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A씨는 최 회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태원
악플러
비방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등급은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었다. 또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돼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던 중 모 국립대 자연과학대 소속 A교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했다. 하지만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제3자의 표현물 검색·접근 기능만 제공 불법행위 구성 한다고 못 봐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을 들며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B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B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게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사의 삭제 거부가 A교수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조치 문구 게시가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B사의 문구 게시 행위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대학교수평가
박수연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인신공격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20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모욕
인신공격
종북
손현수 기자
2019-06-18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무현
조롱
비하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판결] '민족대표 33인 비하 논란' 설민석… 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설민석
비하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3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인격권침해
배상금
메갈
김치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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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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