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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 상호계약기간 지나면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쓰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기존 지주사와 맺었던 상호사용계약에 따른 상호 사용기간이 지나면 기존 지주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389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 구성된 지주회사로, C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과 사모펀드 운용 등을 하는 회사로, 당초 A사 대표이사인 D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A사의 계열사로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2018년 4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A사의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D씨는 E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D씨가 보유하던 B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E사에 양도했는데, E사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B사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2018년 6월 30일 또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C가 연상되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런데 B사는 상호 C가 들어간 현재 B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사용했다. B사는 상호의 동일유사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호사용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 B사가 상호 C를 계약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무단 사용 시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C를 B사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이러한 내용은 상호 C에 대해 객관적으로 A사에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상호 사용이 어떠한 경우 A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상호사용계약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B사의 장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야 하고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사용계약은 B사가 A사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B사의 상호에 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전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상호사용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호 C를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상호 C가 사용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며 "위약금과 지체상금 등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호사용계약
상호
지주그룹
한수현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6년 12월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주(전환상환우선주:RCPS)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A사는 B사로부터 이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 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사전동의권
약정
주주평등원칙
이용경 기자
2021-10-29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도과정에 최대주주가 관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인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여기에 20~30%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43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형 A씨에게 B주식회사 주식 11만6022주를 1주당 6만5500원, 총 75억9944만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A씨는 B사 최대주주가 됐고, 이씨는 2012년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13년 이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인 평균액 6만4178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 30%를 더해 1주당 8만3431원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주식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했다. 이후 이씨는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해 의미와 평가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준용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평가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박상옥·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주식양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상장주식
최대주주
손현수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물색하고 M&A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사는 B변호사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B씨는 C사 측의 요청에 따라 C사의 주식을 사들일 대상자를 물색하고 매매대금 액수 조정과 대금지급 방법 협의 등 양자간 요구사항을 조율해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B씨는 이 일을 동료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두 처리했고, 수임료 20억원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한편 B씨와 C사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 용역계약서는 A로펌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A로펌으로 기재했다. 이후 A로펌은 이 사건을 B씨 개인 사건으로 보고 수임료 20억원을 로펌 매출로 잡지 않았다. 그런데 역삼세무서가 2012년 A로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역삼세무서는 C사 주식매각과 관련된 20억원의 수임료가 A로펌 매출에서 누락됐다며 5억7000여만원의 법인세와 4억여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로펌은 "B씨가 개인적 친분에 따라 C사 사건을 맡은 것"이라며 "B씨가 파트너 변호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 지위에서 주식매각을 알선·중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는 A로펌이고, A로펌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가 로펌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받은 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A로펌의 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더라도 로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로펌에 귀속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 주식매각 사건의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된 점과 B씨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로펌 명의의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에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A로펌 변호사로서 C사 경영권 인계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수임계약서가 A로펌 명의로 작성되긴 했지만 이는 업무가 종료된 뒤 사후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비가 B씨의 개인계좌로 모두 입금됐고 수령에 관한 영수증도 B씨가 모두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비가 A로펌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손현수 기자
2019-11-01
민사일반
[판결]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부당" 소송 냈지만 최종 '패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097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신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1,2 심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호텔롯데 등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롯데호텔
손현수 기자
2019-06-03
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정당"… 항소 기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119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1심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호텔롯데 등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당해임
손현수 기자
2019-01-08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위해 주식매수 후 주식포기 했다면
과점주주(주식 과반을 보유한 특수이해관계인 집단)가 워크아웃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 후 주채권은행에 주식 처분권을 맡겼다면 실제 기업지배권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업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식 증가분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업지배권 강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영테크놀로지 서태식 대표의 부인 오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4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오씨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주식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오씨의 주식 증가분만큼 오씨의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이후 오씨 등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삼영테크놀로지는 재정난에 빠지자 2010년 11월 기업구조조정법상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년 3월 회사에 주식 무상감자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씨는 유진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118만여주를 사들였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씨는 주식매수 후 곧바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주식 포기각서와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을 작성해 건넸다. 그런데 수지구청은 "오씨의 주식매수로 서 대표와 오씨, 오씨의 어머니 등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55만여주로 늘고, 지분율도 59.9%에서 76.2%로 증가했다"며 취득세 5억925만원을 부과했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식 포기각서, 주식 처분 위임장 등의 작성·교부로 오씨를 포함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나중에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점주주
워크아웃
취득세부과처분
이세현 기자
2018-10-2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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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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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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