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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BHC vs BBQ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서 BHC 승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808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BBQ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추산한 피해금액 약 700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여원을 BHC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BQ는 선고 직후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아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큰 사건이고,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재판을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왔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됐는데, 이후 BBQ와 BHC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BQ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박 회장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이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치킨
BBQ
BHC
이용경 기자
2021-09-29
민사일반
[판결] "숙박업소 정보 무단 복제…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 무단복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등 소송(2018가합508729)에서 최근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주소 및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야놀자의 경쟁업체 제휴점 수와 같은 정보를 수기로 취합하던 여기어때는 2016년 들어 크롤링(crawling,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야놀자 모바일앱용 API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할인금액 등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2018년 2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약 9개월 동안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했다"며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결과 야놀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어때는 이와 같은 정보 수집 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자신들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크롤링 프로그램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해 설치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미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서버에 접속해 무단으로 대량의 정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야놀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어때가 9개월 동안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복제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단 복제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숙박업소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16년 한 해에 영업부서 인건비로만 26억원을 넘게 투여했고, 여기어때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도 오랜 기간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숙박
야놀자
어기어때
숙박업소
이용경 기자
2021-08-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가합539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탁판매계약은 '백화점의 퇴점조치 통보가 있거나 매장이 철수되는 경우', '계약 후 2개월 영업 월 평균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B사가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거나 A씨 등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매출 실적을 이유로 B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B사의 조치를 곧바로 B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도록 했고 A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이는 매장 퇴출 방지와 매출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백화점
매장관리
퇴직금
박미영 기자
2020-09-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정보를 수집·가공해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각 채용정보에 출처를 명시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출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채용정보에 '자사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 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공했다"고 밝혔다. 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 권리 침해 해당 이어 "B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게재행위를 했고, 이는 A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며 "이로 인해 제작자인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B사는 자사 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에 있어 A사 데이터베이스인 채용정보가 B사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재가공해 게시한 채용정보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으로 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크롤링 방법으로 복제해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춰 B사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크롤링
무단복제
채용정보
구직사이트
박미영 기자
2020-08-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 “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B사의 마케팅 팀장인 C씨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원들을 이용해 비방 글을 작성·게시해 경쟁사인 A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은 비방 글이 게시되기 전인 2013년 11월 4억4100여만원이었는데, 비방글이 게시된 직후인 같은해 12월에는 3억27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는 이를 쌓기 위해 상당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C씨는 팀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이 A사 회원으로 A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것처럼 가장해 "A사에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C씨는 2014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C씨 등의 비방글로 인해 영업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1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비방글
사용자책임
결혼중개업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6-12-15
민사일반
[판결] 메가스터디, 경쟁사 이적 스타강사 강의금지 가처분 냈지만
인터넷 강의 업체 메가스터디가 경쟁사로 옮긴 인기 수학 강사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9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지 않아 생기는 강의 수입금 등의 손해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다"며 "계약기간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잔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명 수학 강사인 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메가스터디에서 고등부 수학 과목 온라인 강의를 했다. 그는 성북 메가스터디 원장을 맡아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다 지난 9월말 다른 온라인 강의 업체인 이투스교육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씨의 이적(移籍)은 학원 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는 "신씨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자리를 옮겼으므로 이투스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가스터디
유명수능강사
이투스교육
계약기간만료전이적
스타강사이적
홍세미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리니지3 개발팀 '집단 전직' 배상책임 없다"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리니지3을 개발하던 중 한꺼번에 경쟁사로 옮긴 직원들에게 집단 전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75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받아들여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 권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한 자료는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한 뒤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테라'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회사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원을 배상하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집단 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만 받아들였다.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블루홀스튜디오
이직
영업이익
테라
집단전직
신소영 기자
2014-03-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대가 없어도 유효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계 승강기 회사인 M사가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3169)에서 "양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사인 H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양씨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이 양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인 H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M사가 보유한 경영상 정보 등이 H사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 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하고 받는 요금만 공개돼 있을 뿐 원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범위와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1997년부터 승강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양씨가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이 사실상 어렵고,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도하다"며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해 10월 퇴직 직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양씨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경쟁사인 H사에 입사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경쟁사
전직금지
퇴직근로자
직업선택의자유
사용자이익
김승모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자
하이트
오비
경업금지약정
직업선택의자유
영업비밀
좌영길 기자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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