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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노제<사진=연합뉴스> 1980년 계엄법을 위반하고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월 1일 이 여사의 자녀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이용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427)에서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 여사는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뒤인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 '민정이양',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여사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1980년 10월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이 여사는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고 연설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6일 뒤 확정됐고, 이 여사는 같은 날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구금된 지 63일 만이었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작고했다. 검찰은 10년 뒤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2021년 12월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자녀들은 올해 1월 "어머니는 1980년 10월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3일간 구금됐다. 이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자녀인 우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전 씨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여사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재심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총 21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김 판사는 국가의 위법성 정도,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위자료를 8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자녀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계엄 포고령으로 옥고를 치른 이 여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뒤늦게나마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고 배상 판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전태일
계엄법
노동운동
이용경 기자
2023-09-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1972년 10월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는 그 자체가 위헌으로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위자료 5억 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7476)에서 "국가는 A 씨에게 4억87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3년 재심을 신청한 A 씨는 2016년 1월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구금됐고, 계엄포고를 적용한 공소제기와 유죄 판결로 형을 집행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특히 "오늘날 사실심 법원이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을 훼손한 것에 대해 그 무게와는 거리가 먼 위자료 액수를 배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명목상의 피해 구제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거듭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가 수호해야 할 법의 지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공적 신뢰를 재건할 기회마저 상실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 따라 원고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익 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계엄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 46년 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도 국가로부터 50년 간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나 보상·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 5억 원으로 정했다. 다만 A 씨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1200여만 원을 공제해 4억87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극심했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인정하고 국가가 배우자 B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두 자녀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계엄
국가배상
인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가17)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59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구속인사 석방', '5·18 이전으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사전검열 없이 출판하고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수형일수 형사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9980여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A씨는 과거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전 전 대통령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앞서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일체에 대해 (국가 등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또 "영장 없이 A씨가 체포됐다는 점만으로는 위법한 체포라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A씨를 체포·구금·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다. 2심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A씨가 당한 체포·구금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A씨가 석방된 1982년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2년 8월 소가 제기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가 2021년 5월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옛 이름) 제16조 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9헌가17)은 법원에 대해 기속력이 있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었다. 헌재는 5·18 보상법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올해 5월 위헌 결정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또 "2018년 8월 헌재는 민법 제166조 1항, 제766조 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4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며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2항(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측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766조 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A씨 측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5·18보상법
손해배상
정신적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불법구금
박수연 기자
2021-08-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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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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