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계주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9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해 윤씨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사채 등으로 인해 계원들에게 약정한 곗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약 140여명에게 372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