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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규 교사에 비해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자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 등 25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791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호봉 정기승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문언·체계·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A씨 등과 같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중은 10.07%에 이를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원 제도 자체가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호봉 정기승급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본 기간제 교원 6명에게 위자료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간제 교원 23명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 호봉승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고정급 조항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위반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고정급 조항이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고,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학교장들의 직무 집행은 대통령령인 고정급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거나 집행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결국 호봉 정기승급 차별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고정급 조항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과실에 따른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
임금차별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 교육공무원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어
교육공무직 사이에 호봉 승급 제한을 두더라도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99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교육공무직인 A씨 등은 2017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호봉 승급의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이 있는 데 반해, 자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호봉 승급 제한 없이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지급 받았을 임금 총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체계는 1년 단위로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아니다"라며 "A씨 등에 대해 호봉 승급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호봉제 이외에도 연봉제, 일급제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개별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는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일 뿐 경기도의 차별적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차별대우
호봉승급
교육공무직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호봉 상한을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육성회직원 A씨 등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7~2010년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 변경돼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금 상한선이 생긴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학교 측은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육성회직원은 주로 지원과 보조 업무에 종사해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보다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호봉 승급과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에도 매년 호봉제가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매년 정기 승급하는 호봉제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성회직원들이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교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과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육성회
취업규칙
호봉
학교회계
차별
손현수 기자
2021-04-07
민사일반
[판결]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일반직공무원 수당 차이 "합리적 이유 있다"
같은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호봉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에게 수당을 달리 지급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형태나 권한,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1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던 A씨 등은 과거 '학부모회 직원'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불리던 근로자들로, 사무행정·시설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보수를 받는 호봉제근로자들이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같은 학교에서 행정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반직공무원 수준의 근속승진에 따른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처우'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A씨 등 호봉제근로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직위분류제 직제에 편입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이들이 일반직공무원처럼 근속기간에 대응해 직무수행 능력이나 업무 난이도와 책임이 증가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근속승진제를 적용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고, 공무원의 경우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액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봉제 근로자들은 이와 달리 분단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무원 법령이 적용되지만, 호봉제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권한과 책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을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호봉제근로자들과 공무원은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수당의 미지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금
호봉제근로자
공립학교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저장·표시한 다음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B군은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인격권
왕따
조문경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다. 경기 중 A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고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삼성화재는 B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가 축구 시합 중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축구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서 A씨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자가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A씨가 B씨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나 다리 등이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A씨가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히려 했다거나 그에게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삼성화재 측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C씨와 그의 부모가 친구인 D씨와 부모,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합5440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 축구를 했다. 경기 도중 공이 C씨 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로 굴러가자 D씨는 공격을 하기 위해, C씨는 수비를 하기 위해 달려갔다. 공을 먼저 확보한 D씨가 골대를 향해 슛을 날렸는데, 이 공이 수비 하던 C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C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눈의 중심시력을 99%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C씨와 부모는 "D씨가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공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C씨에 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슛 날린 공에 맞아 시력 상실한 경우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이어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며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공 경합은 축구 경기 중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이 수비수의 신체 일부를 맞추는 것 역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C씨가 어느정도 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D씨가 공중에 떠있는 공을 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의 통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득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또 "패널티 에어리어 인근에서 경합 중인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공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득점을 위한 행동을 멈추는 것은 축구경기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D씨가 찬 공이 C씨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D씨가 축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실명
손해배상
축구
박수연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 본과 1학년생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심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 적용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 재판부는 "한 양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의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하여 평균에 미달할 것인지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평균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증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충분한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졸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7.6%,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53.2%인 만큼 진학률에 따라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 등 기준으로 해야 그러면서 "한씨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한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으로 정하지만 자료가 현출될 경우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영국은 부(父)의 수입 또는 국민평균임금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며, 독일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평균적인 성공을 인정하며 성공적인 교육기회를 사고로 빼앗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정상 이점을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이 예상되는 특수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졸업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년에 달한 자로서 장기간 무직자였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인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박수연 기자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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