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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인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측 청구를 각하했다(2021가합43947).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하며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도 내세웠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대해서는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은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면서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원전
오염수방류
홍윤지 기자
2023-08-17
민사일반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검사에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두 회사는 시험용 케이블을 바꿔치기 했다. 이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로 한수원을 속인 뒤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은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한수원은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며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JS전선과 새한티이피는 공모해 사기행위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일부,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 일부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수원이 불량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원전 가동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케이블 교체로 지연된 공사기간만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JS전선은 한수원에 130억여원을 배상하고, 새한티이피는 이 중 70억여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한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배상금
불량
손현수 기자
2020-09-16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단독] '고리(高利)'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 적용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高利)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업이 아니더라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는 반증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송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정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송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송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정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송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송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정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정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송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리
돈놀이
상사시효
민사시효
소멸시효
차용증
공증
금전대여
홍세미 기자
2015-10-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삼성家 소송, 특검 자료 해석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특검 기록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6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다섯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는 특검기록에 포함된 삼성 측의 상고이유서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에 나섰고, 이 회장 측은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 인용해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당시의 차명주식의 이후 거래 흐름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상재산 법리 삼성도 인정" vs "조세포탈에 대한 주장"=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특검기록을 인용하며 "삼성 측은 차명주식의 관리원칙은 차명재산의 현상(現狀) 유지이며, 차명주식 거래의 실질은 차명주식의 명의인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 타계 당시 상속받은 주식과 동일하다는 화우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 화우는 대상재산(代償財産)의 법리에 따라 소송의 대상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에서 조세포탈이 쟁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진술은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라며 "차명주식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동일한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법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대상재산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민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차명주식과 상속재산의 경제적 원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우 측 주장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주된 부분이 비롯됐다는 의미로 모든 재산의 경제적 원천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에버랜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자 논란= 양측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특검 진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화우는 "이 전 부회장이 에버랜드가 1998년 차명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제 소유자가 이 회장이라고 진술했다"며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주당 시가 70만원의 1.28%인 9000원에 대규모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실명전환을 위한 가장매매라고 지적했다. 화우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도 쟁점화 해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삼성에버랜드를 공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실무를 담당한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은 특검 수사에서 법인의 차명은 있을 수 없으며 삼성생명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에버랜드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회장도 이후 진술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주식 거래 내역 연속성이 쟁점"= 재판부는 화우에 대해 1986년과 1987년의 주주명부에 대한 예탁결제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87년의 주식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증거조사도 당시의 차명주식이 현재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기록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대회장의 차명주식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려고 했으나, 특검기록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장 측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역시 어느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 추가적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요구는 앞으로 증거조사 신청을 하려면 주식 거래의 흐름이 끊기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실소유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화우
이병철
주식인도
이숙희
조세포탈
대상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분쟁
삼성가
이환춘 기자
2012-09-27
민사일반
전철승강장에서 일반열차 철로에 떨어져 사망, 철도공사에 배상책임 있다
전철 승강장에 있던 취객이 약한 쇠사슬로만 차단된 일반열차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철도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호선 국철구간은 KTX 등 일반열차도 나란히 통과하고 있으며, 공사는 철로쪽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쇠막대를 설치해 그 사이로 쇠사슬을 연결해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관악역에서 일반 철로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3780)에서 “공사는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의 경우에는 관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일반열차는 관악역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통상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며 “일반열차가 통과하는 철로에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는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의 경우에 비해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는 승객의 승·하차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에 승객이 출입하지 않도록 진입로 부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철로에 접한 승강장에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되 승객이 몸을 기대는 등의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설비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사는 사고지점 출입로에 승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안전지도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CCTV의 모니터 화면을 계속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방지시설에 설치된 쇠사슬을 쇠막대기에 고정하지 않고 지지력이 약한 고리로 연결시켜 놓아 외력에 의해 파손되기 쉽게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는 이씨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전철의 승·하차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 부분에 출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밤 10시께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관악역에서 내려 승강장 남쪽 끝의 2층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철로로 추락해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추락방지시설의 쇠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거나 이씨가 기대다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3월 소송을 냈다.
승강장
전철
선로
쇠사슬
철도공사
사망
철로추락
이환춘 기자
2009-11-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분쟁 민사소송서 해결… 잇단 판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들로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조짐이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과 중복될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핫골드윙'이라는 상표는 B사의 '핫윙'이라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6406)에서 "이미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표권 침해관련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인 민사소송이 이미 선고됐다면 중간단계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적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기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별개로 판단을 내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관해 법적 기속력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로는 상표권 침해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가장 유효·적절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라며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판결까지 선고됐다면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소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주)DK플로우가 "샤프전자가 'CMP'라는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샤프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934)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청이 원고인 DK플로우의 상표권을 샤프전자의 전자사전이 침해했다며 내린 심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SHARP'를 통해 제품의 출처를 인식한 후 'RD-CMP2100R'을 통해 샤프전자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사전 중 기능, 규격, 등급에 따른 개별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프전자가 'RD-CMP2100R'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특허법원은 이런 행정처분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선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다"며 "일선법원은 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복적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특허청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 등은 법률관계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는 일반법원과 특허청의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각자 병행돼왔는데 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중복돼 그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상표권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핫골드윙
DK플로우
샤프전자
전문지식
엄자현 기자
2008-12-20
민사일반
대법원,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이율이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대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해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01년 2월 피고들과 보름간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75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뗀 1,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심씨 등 피고들이 "약정이율이 지나친 고리의 이율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사채업자
이자약정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고리대출
정성윤 기자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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