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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소송서 일부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 경기에 출전할 당시 한참 뒤처진 노 선수를 놔둔 채 박지우 선수와 함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은 노 선수가 경기 전후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 당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김 선수가 노 선수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팀추월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 선수는 2020년 11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해당 인터뷰로 저와 박 선수가 마치 노 선수를 소외시키고 '왕따 주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론 악화로 예정된 광고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선수는 또 "노 선수가 2010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 수차례 고성과 폭언, 욕설 등을 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주행순서를 결정하고 선수간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이러한 경기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문체부 감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선수나 박 선수는 마지막 구간에서 노 선수와 간격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코치로부터 적절한 신호나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선수의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 선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노 선수의 지속적 폭언과 욕설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빙상경기연맹의 선수단 관리와 감독의 지도력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인터뷰 가운데 일부 내용은 노 선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최초 인터뷰 이전에도 김 선수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노 선수의 인터뷰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 이뤄진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 노 선수가 후배인 김 선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 선수는 김 선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보름
노선영
손해배상
폭언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B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B씨가 C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지만, B씨의 행위로 A씨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둘은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A씨는 예전에도 B씨에게 고성을 질러 B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된 음성은 A씨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내용 뿐이고,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져 A씨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닌 데다가 B씨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녹음 내용에 A씨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B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로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 바, 녹음과 관련해 A씨의 발언 분량이나 내용, 녹음파일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권
대화녹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서로 언쟁이 오갔고 회사는 'A씨가 콘텐츠지원부 팀원 등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반발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업무를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원진에 대해 필요한 인력의 협조나 요청을 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부서에 협력 요청을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해당 PDF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기 위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요청 하는 것 또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A씨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없어 그러면서 "I사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인 A씨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I사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가 지시한 경위서 작성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며 "회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로부터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격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므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욕설
고성
강등
박미영 기자
2019-06-26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A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전씨는 예전에도 신씨에게 고성을 질러 신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녹음한 장소가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던 교무실로, 녹음 내용 대부분이 전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인데다 전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의 소리를 친 것 외에는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씨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외에는 해당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이 이뤄졌고, 녹음 동기 역시 전씨가 대화에 끼어들어 고함을 치자 시작한 것으로,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통화중이나 일상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음성권
녹음
박수연 기자
2018-11-05
민사일반
[판결] '퍼블릭 전환' 하면서 기존 회원 지위 부인… 법원 "효력 없고, 위자료 지급"
골프장 업체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방적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3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이 경남 고성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A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박탈금지소송(2017나52323)에서 최근 "김씨 등이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A사는 김씨 등에게 각 30만~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을 뿐, 골프장 운영사의 해지권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는 A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A사의 해지통고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 회원들의 회원권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회칙상 회원자격 양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 회사 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원권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회원들은 A사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VIP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50만원, 일반 회원의 지위를 가진 회원들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 회원들이 주장한 '절대적 우선 예약권(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10년부터 경남 고성군에 있는 A노벨컨트리클럽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해 왔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회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영업방식을 전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고했다. 이후 기존 회원들의 우선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등 회원대우를 중단했다. 또 회원자격의 양도를 제한하는 한편 명의개서절차도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은 2016년 7월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골프장
회원
위자료
회원제
왕성민 기자
2017-12-12
민사일반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 X, 전화 O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박씨의 집을 찾아오거나 현관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박씨 가족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박씨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추가로 신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이웃에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 등은 서로 이웃으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김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박씨는 아래층 주민인 김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박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지난 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동안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대해 벌금형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초인종
피보전권리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김승모 기자
2013-04-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유방 축소술 흉터 싸고 의사-환자 막장 소송戰 결론은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008년 2월, 큰 가슴이 컴플렉스였던 이모(44)씨는 가슴 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처가 생기면 계속 부어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인 이씨는 수술 전에 수술 흉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며 안심시켰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가슴 축소뿐만 아니라 눈과 코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이씨는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상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 부위가 점점 붉어지고 밤이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결국 9개월여만에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려움과 흉터가 붓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를 찾아가 수술비와 장래 치료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난 이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김씨의 병원 앞에 자신의 흉터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원장이 나몰라라 배째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둘의 다툼은 맞소송으로 번졌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김씨는 "이씨의 업무방해로 환자들이 수술예약을 취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9일 이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38841, 2011가단23383)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700여만원을, 김씨는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터는 치료하더라도 특별히 없애거나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며 "김씨는 수술로 인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흉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고만 설명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고 원장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이씨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이상증세
켈로이드
수술흉터
유방축소술
성형수술
신소영 기자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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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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