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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회원 우선시설 이용권 침해하지 않는다면 비회원에 주중 예약권 줘도 정당
소수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을 줬더라도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소수 회원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 컨트리클럽 정회원 서모씨 등 17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동양레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928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양레저가 서씨 등 정회원들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 유지 약정을 했다면 동양레저는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서씨 등은 부작위(不作爲)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이 골프 회원권은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양레저가 골프 회원권 분양 과정에서 내세운 소수 회원제 운용 조건은 주중보다 골프장 예약 경쟁률이 높은 주말에 월 2회 이상의 예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수회원 유지의무에는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시설 이용 등까지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동양레저가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의 파인 밸리 컨트리 클럽의 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 등의 2차적 이용 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주식회사동양레저
골프회원권분양예약
소수회원유지의무
골프회원권
좌영길 기자
2012-04-12
민사일반
골프회원권 매매 "거래소 직원 믿지마"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할 때 거래소 직원의 말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이 거래소 직원의 신용만 믿고 함부로 직원에게 회원증과 인감증명서를 줬다가 사기를 당한 의사가 “회원권거래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회원권 거래가 일반 부동산거래와 달리 판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거래소만 믿고 이뤄지는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회원권과 관련한 금융거래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회원권 거래에 투명하고 확립된 관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정모씨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경기샹그릴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팔아 리츠칼튼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사기 위해 A 회원권거래소에 매매업무를 맡겼다. 정씨는 거래소 직원 박모씨가 “회원권 매매에 필요하다”며 “먼저 회원증을 교부해 달라”고 하자 회원증과 함께 인감도장을 날인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러나 박씨는 회원증과 서류를 다 받은 것을 기화로 정씨의 이름으로 B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또다른 정씨에게 이 회원권을 3억9,000만원에 팔았고 명의까지 넘겨줬다. 그러고는 돈을 갖고 해외로 도주해 버렸다. 그러자 정씨는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적법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팔고 명의까지 넘겨줬다”며 회원권 양도계약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정씨가 경기샹그릴라CC를 운영하는 경기관광개발(주)와 매수인 정씨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623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 양도에 필요한 회원증 등 회원권의 양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 것은 정씨가 박씨에게 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씨가 정씨를 대리할 의사로 정씨의 이름으로 회원권을 매도한 행위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한 대리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정씨를 대리해 회원권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B 회원권거래소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대리권 남용행위에도 불구하고 박씨와 매수인 정씨 사이의 회원권 양도효력은 매도인 정씨에게 귀속되고, 박씨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친만큼 매수인 정씨는 회원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들어 골프장 회원권거래소 직원이 매매대금을 갖고 튀는 등 골프장 회원권 매매관련 법정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공시가 안되고 쉽게 위조가 가능해 앞으로 회원권 관련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회원권
회원권양도
대리권
법적분쟁
인감증명서
서류교부
김소영 기자
2008-11-18
민사일반
골프회원권 보유기간 만료돼도 탈퇴의사 없다면 회원권 박탈할 수 없다
골프장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이를 계약기간으로 해석해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8명이 경기도여주군 소재 B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2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계약서상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로 인해 곧바로 입회금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자격도 입회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존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유기간의 의미는 단순히 회원계약이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입회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이 퇴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입회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원고들의 회원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의 회칙을 보면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탈회나 회원자격의 양도, 자격의 승계없는 사망 등을 들고 있을 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는 독립적인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회원모집 신문광고를 내면서 입회기간(5년)이 지난 후 반환 및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한데다 원고들에게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5년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9월부터 11월사이 각각 예탁금 1억∼2억원씩을 내고 골프장 회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회계약서에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회원 또는 클럽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원칙적으로는 '보유기간' 만료 전에는 탈회 또는 입회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기간이 끝난 뒤 비로소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회금 반환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했다. 골프장 측은 2006년8월 김씨 등에게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이고 연장의사가 없다고 서면통보했으며, 회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입회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했다. 이에 김씨 등이 '회원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표시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골프장
골프회원
기간만료
탈퇴의사
회원권박탈
박수연 기자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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