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의류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와 ‘잭테일러’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가 “동일·유사표장을 이용해 일반 수요자를 혼동시켰다”며 (주)시대FnC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가처분사건(2008가합8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2가지 표장은 모두 곰모양의 도형과 사람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어서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 관찰뿐만 아니라 분리관찰도 병행해야 한다”며 “등록상표 중 곰모양의 도형을 한 상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만큼 유사여부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는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윤곽만을 형상화한 것인 반면, 잭테일러의 표장은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모양이나 표현방식 등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모두 ‘곰상표’라고 불릴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양표장 모두 ‘Jack’이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Jack’이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매우 흔한 사람의 이름인 만큼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곰모양 도형아래 사람의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쓰는 등 서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각 분리해 관찰한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는 만큼,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유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의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이름을 딴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는 의류업체 ‘잭테일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소비자와 거래자를 혼동시킨다며 가처분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