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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타재로 끌고 간 뒤 집단 학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씨 등 유족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도
민간인학살
국민보도연맹원
과거사
청도군연맹
민간인희생
신소영 기자
2014-04-21
민사일반
"'신라면 블랙' 유명 곰탕 제조비법 훔친 것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곰탕집을 운영한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을 제조·판매하는 ㈜농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곰탕 국물의 맛이 유사하다고 해 그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심이 이씨의 곰탕 제조방법을 취득해 쓰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와 곰탕 국물에 대해 성분 분석 등 업무상으로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농심이 '우골엑기스'의 표준제조공정을 확립한 상태였다"며 "농심의 제조설비도 외국에서 수입한 표준화 장비로 이씨처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로 보기 어려워 농심이 제조법을 훔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명 곰탕집을 운영했다. 2008년 농심이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접촉하자 이씨는 국물 조리비법도 알려주고 설비 투자도 했다. 그러나 농심은 합작생산계약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이씨는 갑자기 늘어난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했다. 이후 농심이 2011년 사골국물을 썼다고 광고하며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자 이씨는 "농심이 곰탕 제조비법을 빼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신제품을 팔아 챙긴 72억원 중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농심
신라면블랙
손해배상청구
제조법
제조비법
홍세미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광고노출 프로그램 자동 삭제는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제작사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함께 설치됐던 광고노출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곰플레이어' 공급회사 ㈜그레텍은 광고표시 프로그램 개발회사 ㈜이야미디어로부터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인터넷에 광고가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왔다. 지난해 8월 그레텍은 이야미디어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고, 사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설치된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새로 계약을 맺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정했다. 이야미디어는 지난해 9월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그레텍이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야미디어가 "프로그램 자동삭제를 중단하라"며 그레텍을 상대로 낸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222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새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대체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그레텍이 직접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레텍이 이야미디어와 광고표시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며 "그레텍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야미디어가 광고표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레텍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곰플레이어
그레텍
이야미디어
영업비밀
광고표시프로그램
공급계약
신소영 기자
2013-03-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니클로스, 유사상표 침해금지소송 승소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잭니클로스
골프웨어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곰표장
이환춘 기자
2009-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테일러’ 상표, ‘잭니클라우스’와 혼동 안된다
유명 골프의류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와 ‘잭테일러’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가 “동일·유사표장을 이용해 일반 수요자를 혼동시켰다”며 (주)시대FnC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가처분사건(2008가합8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2가지 표장은 모두 곰모양의 도형과 사람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어서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 관찰뿐만 아니라 분리관찰도 병행해야 한다”며 “등록상표 중 곰모양의 도형을 한 상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만큼 유사여부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는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윤곽만을 형상화한 것인 반면, 잭테일러의 표장은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모양이나 표현방식 등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모두 ‘곰상표’라고 불릴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양표장 모두 ‘Jack’이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Jack’이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매우 흔한 사람의 이름인 만큼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곰모양 도형아래 사람의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쓰는 등 서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각 분리해 관찰한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는 만큼,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유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의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이름을 딴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는 의류업체 ‘잭테일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소비자와 거래자를 혼동시킨다며 가처분을 냈다.
골프의류
잭니클라우스
잭테일러
유사상표
식별력
프로골프선수
김소영 기자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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