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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는…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토지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더라도 도로와 하천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0가합560089)에서 최근 "국가는 LH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군포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2015년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토지 총 1436㎡에 관해 국가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가 거절하자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년 이 토지를 3억5000여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LH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서 이 토지들의 지목은 도로와 하천이었다가 잡종지로 변경된 뒤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LH는 이후 지난해 "매수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무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국가가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춰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LH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설령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지구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년 용도폐지 결정에 의해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는 옛 국토계획법 제65조 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국가는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해 LH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국가는 LH에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공공주택
잡종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판결] "폐선된 철도부지라도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라면 공공시설 해당"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돼 현재는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436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토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LH는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H는 "해당 토지는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관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무상귀속돼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260억원을 국가에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토지에 설치된 선로는 이미 철거돼 철도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주택공사에 263억여원을 돌려주라"고 LH의 손들 들어줬다. 대법원도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폐선
손현수 기자
2020-01-31
민사일반
[판결]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뉴타운 건설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24명이 서울 은평구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6다20244)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은평구에 살던 A씨 등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 뉴타운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도 A씨 등 3명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2010년 9월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후 2016년 1월 SH공사에 통지했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때인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SH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6년 1월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SH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 제451조 2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신지민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국가배상
민사일반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청계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모(33)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33)에서 "서울시는 52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며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시설관리자
행인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공공시설
임순현 기자
2011-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 부담한 공공청사 설치비용 정비기반시설 정산금에 포함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설치비용도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계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10월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새로 설치하는 도로와 공원을 서초구에 귀속시키고 반포1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인가조건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서초구가 하수도 이설공사비 및 공공청사 토지비가 정산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유 및 시유재산 매입비로 90억여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것이다. 조합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5월 “공공청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57779)에서 “조합에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2항의 취지에 비춰 도정법 제65조2항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도정법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정법 제65조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며 “공공청사 설치비용 등 90억여원에 관해 조합과 서울시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동사무소
반포주공3단지
국토계획법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10-06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2971 주식양도등 (카) 파기환송 ◇1.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 배제 약정의 해석방법 2.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의 정도◇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통상의 경우처럼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위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004다676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차) 상고기각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05다55817 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상해보험에서 상해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유효성 및 의미◇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그 지정 행위 시점에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에 특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이름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은 물론 ‘배우자’ 또는 ‘상속인’과 같이 보험금을 수익할 자의 지위나 자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후자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정행위는 유효하다. ☞ 보험계약자가 상해시 수익자란에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만약 그 상해의 결과로 자신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해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수익자 지정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06다27000 매매대금등 (차) 파기환송 ◇LPG공급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LPG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와의 사이에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배관 등의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대신 의무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단지 약정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다410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구관습상 사후양자 선정시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 상속◇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 이하 ‘망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다42313 퇴직금 (차) 파기환송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회사의 운전사들 중 일부만이 총운송수입금을 피고회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운전사들은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거나, 피고회사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실제의 운송수입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후에 이를 다시 운전사들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6다5094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 원인이 되는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무효인 임원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그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임원취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4도7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라) 일부 파기환송 ◇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회생절차로 바뀌었다)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 상고기각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소극)◇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88 부패방지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2.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2.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주요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그 시세가 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되어 있는 그 정보를 알게 된 공직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낮은 시세로 매수하였다면, 이는 곧 위 법조가 규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로서 그 물건을 매수한 때에 바로 위 법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그 비밀이 공개되어 시세가 상승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음으로써 위 범죄로 인한 이익을 현실화하였다 하여, 그때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고, 이를 알고 있던 공직자가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기회를 이용하여 낮은 시세로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전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위 토지 매수시에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의한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토지 자체가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1227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사실상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하는 처분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토지의 취득이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 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접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 토지의 각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되고, 그 각 나머지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지적 경계는 부정형이지만,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의 경계는 용도구분에 따라 일직선이 되어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각 토지의 모양이 모두 장방형이 되었고 그 공공시설 용지와 준주거지역에 위 연접한 토지들이 각 일부씩 속하게 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가 된 자기 소유 토지에만 공공시설인 변전소를 건축하겠다는 신청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연접한 다른 토지의 일부가 여전히 공공시설 용지로 남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반려처분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된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이를 변전소 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려한다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끝>
주식양도
채무불이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상해보험
매매대금
약관조항
퇴직금
사납금
임원변경등기
특경가법
배임
도로교통법위반
부패방지법
건축허가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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