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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같은 취지로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나54551)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라는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해 보면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함으로써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공산주의자
표현의자유
한수현 기자
2023-09-08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손해배상책임 없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공적인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3445)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상고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 전 이사장 발언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시기와 장소, 대상 등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1노2393).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산주의자
표현의자유
한수현 기자
2022-09-16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3080)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정적·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나치게 감정적·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17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은 명예훼손 …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67·사법연수원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63·12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60303)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발언했던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전문가로서 고 이사장의 오랜 경륜과 여러 증거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 이사장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며 "고 이사장 측이 주장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를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일로, 고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문 전 대표는 훗날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순규 기자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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