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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불법행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뒤늦게 제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95165)에서 "국가는 A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었지만,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이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 A 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법원에 해당 유전자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자, 검사는 이후에야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가 기소 당시 확보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자료 증거 제출 의무 위반 국가에 배상책임 1,2심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가 검찰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정액 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에 근거해 본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A 씨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인)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했다가 A 씨 측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그 존재와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사가 A 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거나 그러한 강요에 따라 진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이 사건 유전자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검사에게 그 증거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검사의 증거제출의무는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까지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가배상
증거목록누락
직무상과실
검사
박수연 기자
2022-10-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국가, 체포·구금 피해자 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이므로,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법관의 재판 등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연결된 국가작용이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긴급조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여 만에 변경된 것이다. 현재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원인으로 대법원에 24건, 1·2심에 9건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급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형을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1심은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2015년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2015년 5월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상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며 "이렇게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령행위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급조치 제9호를 그대로 적용·집행하는 추가적인 직무집행을 통해 그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내려진 유죄 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 그에 이은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와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오경미 대법관 등 4명은 별개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서의 법관의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관은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권이고,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배상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적 직무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강제수사 및 공소제기라는 불가분적인 일련의 국가작용은 대통령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성의 심사 없이 이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봐, 과거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은 2022년 초를 기준으로 대법원 24건, 하급심 약 9건이 계속 중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 이전 청구 기각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긴급조치제9호
국가배상
유신헌법
한수현 기자
2022-08-30
민사일반
[판결] '윤 일병 폭행 사망' 가해자에 4억 배상 판결
지난 2014년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이 사건 가해자인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3431)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14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를 했고, 같은 해 4월 윤 일병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다음 날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윤 일병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일실수입액은 유족들이 주장하는 3억900여만원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므로 별도 판단한다"며 "사고의 경위와 이씨의 불법행위 내용,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로 윤 일병 5000만원, 윤 일병의 부모 각각 2000만원, 윤 일병의 형제 각각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유족들은 "국가는 윤 일병이 이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군 검찰관이 이씨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로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수사기간의 수사과정과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더해 보면, 군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내용과 윤 일병의 사망원인, 공소제기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병장이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와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마대 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해 같은 해 4월 숨졌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2016도8612)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씨의 지시 아래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징역 7년을,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확정했다.
군대
윤일병
가혹행위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피의사실공표에 반발… 노건평씨, 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판결이 일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노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79600)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이 수사과정 중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노씨의 피의사실을 기재한 수사결과를 공소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발표해 노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야 한다"며 검찰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또 "노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함에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노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했다"면서 "국가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노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5년 4월 검찰은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로비 의혹 메모를 토대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3000만원 등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씨는 성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노건평
성완종
특별사면
무죄추정
왕성민 기자
2018-08-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포털업체가 수사기관 요청따라 넘긴 개인 정보, 당사자에 현황 공개할 의무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포털업체들은 그 동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정보제공현황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변모씨 등 가입자 4명이 포털사이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소송(2010가합72880)에서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지난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이용자가 그와 같은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의해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으로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에 의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통신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만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누설했는지 확인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같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씨 등이 다음측의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나 이에 대한 우려 등은 공개요청거절과 관계없이 법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위험으로써 피고의 공개요청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도 "수사진행 중에 수사 대상자에게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도 검사 등이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하기 이전에는 포털이 영장집행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다음측에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포털업체
수사기관요청
통신자료제공
개인정보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
공개거부
김재홍 기자
2011-01-21
민사일반
형사일반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전직 군수 박모씨가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불법체포, 자백강요,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0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가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며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검사작성의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1심 판결 선고시에 손해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6년 오모씨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05년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불법체포
소멸시효
긴급체포
손해배상청구권
전직군수
여태경 기자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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