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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007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A씨 등에게 각 8400만원, 2621만여원, 5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봐 상당한 정도로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사에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B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 등의 영업손실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 발생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며 B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영업손실은 제외했다.
가맹계약
영업손실
가맹사업자
박수연 기자
2022-06-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담합행위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는 물론 발주자가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공단이 B·C·D사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825)에서 "B사 등은 공동으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공단은 2010년 3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의 노반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B·C·D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D사가 설계·시공사로 정해졌다. 그런데 201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입찰과정에서 B·C·D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사실을 몰랐던 A공단은 이미 D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으로 1800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A공단은 또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C사에 설계보상비 10억여원도 지급했다. 이에 A공단은 B·C·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단 측이 받은 손해에 더해 C사가 지급받은 설계보상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설계보상비는 당연히 줘야할 반대급부가 아닌,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A공단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C사에 설계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단이 C사에 대해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공정거래법 제56조 1항에 따라 담합한 3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보면 손해율이 2.8%로 나온다"며 "3사는 담합행위를 통해 A공단에 입힌 손해와 공단 측이 C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포함해 총 5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보상비
건설사
담합행위
조문경 기자
2020-03-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MS사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는 위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및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법원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했다는 이유로 M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지만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세계 최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디지토닷컴이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로 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0505)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끼워팔기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쌘뷰텍 등이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로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472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윈도우 메신저를 윈도우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디지토닷컴은 해외진출 사업의 실패, '벤처거품의 붕괴' 등의 문제로, 쌘뷰텍은 제품 자체의 품질, 가격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MS사의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끼워팔기
결합판매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메신저
미디어서비스
쌘뷰텍
이환춘 기자
2009-06-15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가루 담합회사는 제빵업체에 배상해야
제빵업체가 밀가루가격을 담합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중간재를 공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삼립식품이 "밀가루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9567)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CJ 등은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위 담합행위로 인해 삼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립이 CJ 등으로부터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립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지급한 비용자체로 확정된다"며 "삼립이 그 후 제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CJ의 주장을 손익상계의 취지로 선해해 살펴봐도 밀가루매매계약과 제품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가격상승과 삼립이 가격인상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의 법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삼립이 밀가루가격의 인상분을 빵가격에 전가한 액수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삼립식품
밀가루
가격담합
CJ제일제당
삼양사
제빵업체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비록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지역조합인 피고가 임직원이던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임명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킨 날로 기재하고 그때부터 중앙회에 가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원고를 해직한 기간과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은행에 위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이나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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