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공정성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결정] 대한상사중재원장 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한상사중재원장 선임을 놓고 제기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1카합21374)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지난해 9월 신임 원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절차 위반 논란 등이 일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과 찬반표결 없이 맹수석 당시 충남대 로스쿨 교수를 최종 추천자로 의결했음을 선언한 채 회의를 종료했으며, 일부 이사들이 맹 교수의 이력서 등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이사회의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의결이 강행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위원 A씨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가 맹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한 3~4차 이사회결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이 같은 결의의 부존재와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2021년 8월자 및 같은 해 9월자로 이사회에서 맹 교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이 선임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맹 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며 "단체의 대표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해당 결의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선임된 대표자가 아닌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돼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A씨는 이사회에서 맹 교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선임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맹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이사장의 임명 절차까지 모두 마쳐진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A씨 측은 즉시항고하며 "적법하게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대한상사중재원의 무도한 원장 임명 강행으로 당사자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은 재판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사회결의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이사가 회생채권으로의 전환이 임박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양도금채권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신주발행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 제398조가 개정돼 이사의 자기거래 사건에서 '공정성' 요건이 추가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회생채무자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2018가합2004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리조트와 B사는 모두 C회장이 실제 사주인 곳으로 C회장의 아내 D씨는 B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사였다. 2016년 A리조트가 영업실적 악화로 회생절차가 임박하자 D씨는 A리조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B사에 양도했다. 이후 A리조트는 2017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B사는 2018년 신주발행했고 D씨는 주식을 받기 위한 대금(주금납입대금)을 B사에 대한 채권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해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B사의 주주인 A리조트의 공동관리인이 "A리조트는 회생절차 중이어서 신주인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만 신주발행이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초지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C회장 일가는 A리조트와 B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회생계획에 의하면 A리조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D씨의 A리조트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서 소멸할 예정이었다"며 "D씨가 B사에 채권을 양도할 당시 A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D씨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채권을 B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채권양도는 D씨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에 위반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사의 거래 행위'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은 B사에 심각한 자본부실을 초래하고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요건 중 하나인 ‘공정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성 요건은 이익충돌거래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면서 거래안전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다가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오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된 후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사익을 위해 회생채권으로 전환이 임박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온전한 양도대금 채권을 취득한 거래가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현저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채권
신주발행
불공정행위
주식
남가언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의사정을 감안하면 노조 측 권리의 보전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들 운영규정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하다"며 "KBS의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미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징계 등 인사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 공영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미위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건 것으로 사실상 활동중지"라고 평가하며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진미위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징계
왕성민 기자
2018-09-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불허 '합헌'… 법적 다툼 종지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여온 변리사단체와 변호사단체의 법적 다툼은 4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결정에 대해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2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헌재 선고 직후 유감 성명을 내고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의 공정한 집행과 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나아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열어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변론에서 양측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를 총동원해 정면 충돌했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2일자 3면 참조> 조 변리사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시 모두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새내기 변리사였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로 규정돼 있어, 변리사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원의 오랜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기성 변리사들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법률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민사소송
특허침해소송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