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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호텔롯데, 법인세 28억 돌려받는다”
<사진 = 호텔스컴파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28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두306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인데,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한국 롯데리아)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법인세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23-06-21
민사일반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받는 소송 비용에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수의 10% 만큼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지만, 이같은 원칙을 결정문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단 관련기사> 소송 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증인·감정인의 일당 및 여비 등 소송에 관해 법원과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마모씨가 패소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사건(☞2012라1384)에서 "1·2심 변호사 보수 600만원을 포함한 679만2070원을 소송 비용액으로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마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가(訴價)는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마씨는 1,2심에서 각각 5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마씨가 실제 지급한 보수는 각각 3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해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변호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고, 변호사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마씨는 지난 7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 679만2070원을 인정받았다. 마씨가 변호사보수로 제출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패소한 임씨는 부가가치세는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항고했다. 한편 변호사보수는 소가가 1억원일 경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480만원까지 인정된다. 1억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 상한이다. 그동안 소가가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건은 변호사 보수가 일반적으로 보수규칙의 상한을 넘는 500만원 이상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 비용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황으로 변호사보수가 보수규칙 상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300만원까지 떨어진 것을 보니 송무시장이 불황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송무시장불황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이환춘 기자
2012-11-0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일반과세자로 전환 뒤 과세 확정 신고기간 넘겨 재고품 신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품 등의 자산을 직전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기왕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여성용품 판매업자 민모(38)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1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문언 내용과 형식,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여성용품 판매업을 하던 민씨는 2008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 민씨는 2008년 4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고매입세액 1700여만원을 포함한 2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으나, 강서세무서가 "민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고품 등을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인 2008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고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시행령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조세액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사업자의 재고품은 수시로 증감·변동되는 것이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를 신속히 조사·확정하지 않으면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행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법
확정신고
재고매입세액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재고품
부가세
좌영길 기자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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