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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팀장인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끝내고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A씨는 식당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을 마치고, 오후 9~11시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가졌다. 1,2차 회식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오후 11시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11시35분께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려고 인천의 한 지하철역 인근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회사 밖에서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자리서 근로자의 주량 초과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이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사 중요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망
과음
손현수 기자
2020-04-16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소수의 부서원 일부만 참가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두2443)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에 일정 통보 없이 부서원 17명 중 2~3명만이 참가한 회식이었고, 비용도 직원 개인이 부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식적인 회식이 있었더라도 1차가 끝난 후 원하는 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또 사용자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회식 후 2차로 함께 간 노래방에서 건물 밖으로 난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3두25276)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식이 사용자 주최로 이뤄지긴 했어도 김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했고 이것이 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 사고가 통상적인지 여부도 따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식 장소인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건물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2008두13231)에서 "회식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홍세미 기자
2015-12-03
민사일반
[판결] 카트 떨어져 중상 '만취 골퍼' "본인 책임 90%"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1일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장사고
만취골퍼
골프장카트사고
음주골프
만취골퍼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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