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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는 요구르트' 저작권법 보호대상 안돼
'떠 먹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프랑스 '다농'의 '액티비아(ACTIVIA)'와 빙그레 '닥터 캡슐'을 둘러싼 국제적인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액티비아(ACTIVA)'라는 떠 먹는 요구르트 제품을 판매하는 세계매출 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이 "우리들이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쌓아온 떠 먹는 요구르트 포장 이미지를 모방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닥터 캡슐'을 판매하는 (주)빙그레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593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포장 특징부가 수년간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상당한 정도의 인지도를 갖게 됐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원고 포장이 사용된 제품이 출시된 바가 없다"며 "원고 주장 특징부 중 과일이나 스푼모양 및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빙그레가 마시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과거 사용한 바가 있는 색상과 과일 및 스푼 모양을 제품에 사용해 국내에 출시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며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는 특정 색상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2주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케팅 기법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포장 중 그라데이션 부분은 장의 모양 내지 원활한 소화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일이나 스푼도형 그리고 초록 바탕색은 관련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 매출 제1위의 유제품 회사인 프랑스 '다농'그룹은 최근 국내 진출을 앞두고 국내회사인 빙그레 '닥터 캡슐'이 자사 제품인 '액티비아(ACTIVIA)'와 모양, 색깔 등 거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떠먹는요구르트
액티비아
다농
닥터캡슐
빙그레붖어경쟁행위금지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4-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제주 특산물 '한라봉' 등록된 상표지만 원재료 이름에 불과 '한라봉초콜릿'으로 사용해도 된다
제주도의 특산물 '한라봉'은 등록된 상표라도 원재료의 이름에 불과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한라봉'이란 표장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A사가 똑같이 한라봉을 원재료로 '한라봉초콜릿'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53005)에서 "한라봉은 원재료일뿐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봉'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나 두산백과사전 등에는 1990년 전후로 도입돼 제주도에서 재배되면서 한라봉으로 불리게 된 과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한라봉은 각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나 백화점 등에서 과일의 일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에서는 한라봉을 분말형태로 가공해 초콜릿에 넣어 만든 '한라봉초콜릿'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라봉'이라는 과일이 초콜릿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초콜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다"며 "포장을 봤을 때 원재료로서 한라봉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직감될 뿐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의 표시 등을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상표등록을 받은 표장이라도 보통명칭, 원재료를 표시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품제조업체 A사는 2004년부터 '한라봉'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초콜릿, 쿠키 등을 만들었다. 그러다 2009년2월께부터 동종업을 하는 B사가 '한라봉초콜릿'이라는 문자를 넣은 상품을 판매하자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09년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B사가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한라봉초콜릿' 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내렸졌다.
한라봉
등록상표
원재료
한라봉초콜릿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0-03-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명의신탁종료 후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명의신탁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명의신탁이 종료된 후에 부동산실명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원지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2항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과징금 부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의 부과시기 선택에 따라 과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5헌가17·2006헌바17 병합)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7년 5월31일까지를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며 개정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에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일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만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과징금 증가의 손해를 법 위반자에게 부담토록 해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 가액 상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셈이 돼 적합성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전체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되어 과징금부과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가 위헌이유에 맞춰 새로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주문 표시방법과 관련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청신청인 S건설은 2002년10월 경기도 용인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29필지의 땅을 사며 회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는데 1년9개월 후인 2004년 9월 용인시로 부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4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
부동산평가액
과징금산출
홍성규 기자
2006-05-29
민사일반
과일상이 쌓아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방해
건물 2층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다 망한 노인이 "1층 과일도매상이 쌓아 놓은 수박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4백만원을 받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상모씨(61)가 "영업방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최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219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인용된 1백만원 외에 추가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과일도매상을 운영하면서 건물 1층 출입구 부근과 층계 등에 수박, 과일 상자 등을 쌓아 놓는 등 원고의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거나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또 항의하는 원고를 폭행하고 식당 입간판 및 아크릴 간판을 손괴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씨는 2000년 5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최씨가 하루평균 1천2백개의 수박을 1층 출입구 부근과 길가에 쌓아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하자 같은해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뒤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해장국집
과일도매상
영업방해
위자료
쌓아놓은수박
최성영 기자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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