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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관생도 '음주 2회시 퇴학' 예규는 무효"
음주 사실이 2회 적발되면 음주 장소나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퇴학조치를 하도록 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6두605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관생도들이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활동을 하는 때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이나 훈련 중인지 여부, 음주장소·음주량 등 불문 또 "퇴학은 학적을 박탈해 사관생도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교육상 필요 또는 학내 질서유지라는 징계 목적에 비춰 중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뤄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학교가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사적생활 예외 없이 이행요구는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 육군3사관생도였던 김씨는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학교의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는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며 "김씨는 금주, 금연에 대해 생도대장으로부 특별교육을 받고, 이후 생도 군기강·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재차 음주행위를 한 점을 볼 때 학교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생활자유
사생활비밀
행동자유권
행정예규
사관생도
이세현 기자
2018-09-10
민사일반
"후손이 되찾은 친일재산 국가환수 정당"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친일운동에 앞장섰던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2085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선대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전 사정명의자인 송병준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송병준이 1916년과 1919년 사정받거나 매수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따라 각 취득일로 소급해 국가의 소유로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적어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법의 목적의 정당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입법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진행돼왔다. 법원은 특별법 제정이전의 소송들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법무부가 2006년 계류중인 재판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위원회는 송병준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을 내렸다.
송병준
친일파
국가환수
친일재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재산조사위원회
엄자현 기자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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