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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소송(2015두56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다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교감이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교감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홍세미 기자
2016-03-03
민사일반
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학교측이 배상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5일 고교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모군의 부모 등 유족이 학교와 대한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541)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인정산고 교장 등은 숨진 김군이 사망전에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축구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건강상 지극히 해롭다는 것을 김군의 부모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이상 김군의 보호를 위해 경기출전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축구부 감독 등이 김군의 부모와 협의해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후반전에 한해 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김군을 이 사건 대회의 4경기에 출전시킨일은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감독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교축구대회
고등학생
대한축구협회
교육기본법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
김백기 기자
2007-01-11
민사일반
수업거부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 위자료 지급해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비리에 항의해 교내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黃玄周 부장판사)는 12일 S여상 학부모 15명과 학생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384)에서 "피고들은 학부모 1명당 30만원, 학생 1명당 1백만원씩 모두 1천9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4월초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이어 10일간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집단 행동으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소송을 냈었다.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단비리
교내시위
집단행동
김현주 기자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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