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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구치소 정문 앞 도색 작업 중 출입문 열려 추락 중상
도색업자가 구치소 정문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구치소 측이 차량출입문을 열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거액의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이승한·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와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31133)에서 "국가는 치료비 등 총 3억4900여만원과 위자료 9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색업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지방의 구치소 도색작업을 맡아 업체 대표 등 작업자 9명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에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구내구역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람과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따로 나란히 설치돼 있어 정문사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출입 여부를 확인해 문을 개방하고 있었다. 당시 교도관 B씨는 사다리와 작업 도구를 갖고 정문 외부로 나가는 A씨를 그대로 통과시켰고, A씨는 차량출입문 외부 상단 3.5m 높이에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 정문 도색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정문에서 도색작업 중인 것을 모른 채 관용차 진입을 위해 차량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고, 차량출입문이 열리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근무 교도관 잘못 국가에 배상 책임 재판부는 "구치소 내 정문근무자인 공무원은 차량출입문 개방 작동 때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출입문을 개방했고, 그로 인해 A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인 B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차량출입문에 사다리 상부를 기댄 채 그 위에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문근무자인 교도관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해 손해발생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
중상해
구치소
추락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 대질조사 과정서 갑자기 일어난 폭행사건… 국가에 책임 못 물어"
참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치료비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을 폭행한 B씨와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6717)에서 "B씨는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대질조사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A씨를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B씨의 말에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비꼬는 어투로 A씨에게 말을 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가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대질신문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B씨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B씨가 교도소가 정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 경찰이 폭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며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전 A씨와 B씨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을뿐만 아니라 B씨가 책상을 넘어 A씨를 덮친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B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B씨가 있는 전주교도소를 찾았다. 이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싸움은 진정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하자 B씨가 책상을 밟고 넘어가 A씨를 덮쳐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 2명이 더 들어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A씨는 이 일로 허리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참고인폭행
대질조사폭행
손해배상청구
참고인
대질신문
이세현 기자
2016-10-21
민사일반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수사기관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중인 상태였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에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 이후의 접견 신청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와 만나보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고,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어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간조사
피의자
변호사접견
방어권
피의자인권
접견교통권
이세현 기자
2016-07-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수용자 성기절단 방치… 국가에 배상책임
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교도관
성적정체성
성기절단
자해
관리감독의무
계호의무
임순현 기자
2011-09-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위험이 높은 문제수용자들을 집중관리하는 방에 보호수용돼 약물투여 및 계구사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면계호를 받아왔다"며 "또 망인의 발병증세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고, 사고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일 경과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어들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담당 근무자로서는 자살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망인에 대한 계구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해제시 CCTV로 면밀히 관찰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사고 당일 반성문을 제출한 후 계구사용이 해제됐음에도 담당근무자들은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놓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CCTV 앞에서 이탈했다"며 "따라서 담당 교도관들은 사망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형 내외를 살해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지난 2005년8월 저녁 9시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최씨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계구사용을 병행해왔으며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24시간 감시를 받아왔다. 최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알면서도 교도관들이 최씨의 계구를 해제하고, CCTV감시근무를 소홀히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각각 1,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자살전까지 망인에게 특이한 행동이 없었고, 교도관들은 당시 교도소 내 갑작스러운 싸움발생을 수습하기 위해 단 25~30분여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며 "신병관리를 소홀히 해 망인의 사망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도관
신병관리
급성정신착란증
자살
복역
살인죄
류인하 기자
2010-02-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무리한 계구사용, 국가가 배상해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수갑 등 계구사용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鄭宰宇 판사는 2일 정모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191010)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구 사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해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계구사용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2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도소수감
재소자
계구사용
금속수갑
수감생활
존엄성
김백기 기자
2004-06-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접견허가
김백기 기자
200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제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규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뿐 그 자체가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 및 어머니와의 접견을 중지시킨 행위는 원고의 집필의 자유와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1992년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집필허가신청을 냈으나 집필내용 문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면회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타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하라”고 말하다 면회를 중지 당하자 96년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출소자
보호감호
부당처우
집필요구신청
접견권제한
정성윤 기자
200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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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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