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9두330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그해 12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는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5년 뒤인 2016년 12월 A씨를 직권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나 전직발령을 통해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