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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LH는 3개의 초·중학교를 완공해 서울시에 인도했고, 서울시는 LH에 학교시설사업비와 내부비품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LH가 "학교시설 공정마다 지출한 사업비 원금뿐만 아니라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도 지급해야하는데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9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한 것이다. 서울시는 "LH가 주장하는 법정이자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직접경비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개의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LH는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재판부는 "LH와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을 보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관해 상호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자 상당액의 지급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그 부담 의무자를 가리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서울시는 학교용지법 제4조의2가 적용됨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조항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협의를 통해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학교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 비용 상당액은 결국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분양대금에 전가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LH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녹지축소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LH가 마지막 비용지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울시는 학교시설사업비 등에 대해서만 분담하기로 했을 뿐 선집행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축소
개발사업
개발이익
박미영 기자
2019-10-28
민사일반
[판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행정업무 함께 수행해도 겸임수당은 불허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해서 '겸임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8가합55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학교장 지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 손해를 입었다"며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 관련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A씨 등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공무원 패소판결 이어 "공무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 법률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며 "관련 원칙에 반해 A씨 등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겸임 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달 초 공포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이다.
공무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박수연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교’는 법인 아닌 교육시설 명칭…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없다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외국인학교 이사인 B씨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2016마5908)에서 최근 B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A외국인학교는 2006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 받았다"며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야 함에도 원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 A외국인학교는 2012년 이사회에서 총감 및 이사 등을 선출했지만 이사인 B씨 등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후 B씨는 "학교의 이사회 정원 9명 중 3명이 오랫동안 결원인 상태여서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총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학교
법인
교육시설
손현수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국세심판소의 재결에 의해 취소됐더라도 세무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압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수송학원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400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주정보고와 월성중학교를 운영하는 수송학원은 198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학교 야구부와 축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1990년 4월 수송학원은 야구부 해체를 이유로 "오야리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그러나 수송학원은 오야리 토지를 처분하지 못했고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는 받지 않았다. 1996년 수송학원이 법인세를 체납하자 경주세무서는 오야리 토지를 압류처분했고 수송학원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경매목적물이 될 수 없는 부동산이어서 압류할 수 없다"는 수송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7년 4월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2004년 10월 경주세무서는 수송학원이 또 법인세를 체납하자 "오야리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다"라며 다시 압류처분했다. 그러자 수송학원은 "압류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인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교육용 재산'으로 압류취소 재판부는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해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학교법인의 압류무효확인소송 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이 사건 재결에서 국세심판소는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판단했을뿐 그 실제 이용현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종전 압류처분 당시 오야리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돼 있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이전 압류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수송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세무서장
파기환송
국세심판소
압류처분
행정심판법
교육용기본재산
신지민 기자
2017-02-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중학생이 체육시간에 같은 반 친구가 던진 체육교구에 맞아 다쳤더라도 교사가 사전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체육시간에 원반던지기 수업을 하던 도중 눈을 다친 김모군이 가해자인 서모군과 체육교사 오모씨,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23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오씨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원반던지기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며 "가해자인 서군은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으며 이 사고 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학생의 학교내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서군은 학교에서 원반던지기 수업을 받던 중 같은 반 친구인 김군의 얼굴을 향해 원반을 던져 눈에 찰과상을 입혔다. 김군 측은 "체육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체육교사인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 서군을 공동피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군만 5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오씨와 경기도 교육감도 서군과 함께 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인정했다.
교사
보호감독의무
원반던지기
예측가능성
수업중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21
민사일반
[판결]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했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학원, 문영학원 등 8개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납고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등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은 이사장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등 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을 학교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원금 11억6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규정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문영학원
사립학교법
이사장친인척임용
위법인건비지원금
지원금반납
신소영 기자
2015-02-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0년 4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동아닷컴에 대해서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공개했고, 학교 명을 검색한 후에야 특정 교원의 실명이 검색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삭제 요청을 받은 당일 자료를 삭제했다"며 8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전교조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손해배상
동아닷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소영 기자
2014-07-24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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