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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일반 평균적인 운전자가 착오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턴 보조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되어있지만 교차로에 좌회전할 도로가 없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 유턴 관련 사고를 보조표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591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삼거리 'ㅏ' 형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유턴을 했는데,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가 유턴하던 곳에는 신호등과 함께 유턴 지시표지 및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보조표지가 있었다. 그런데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표지와 신호등의 신호체계가 맞지 않았다. 또 이 신호등을 바라보고 운전할 때 왼쪽으로는 좌회전할 길이 없어 표지는 도로구조와도 맞지 않았다. A 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자 유턴해 반대편 3차로 도로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와 그 부모는 제주도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음에도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는 영조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고, 만약 하자가 있더라도 A 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와 보조표지의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없는 길을 있는 길이라고 전제한 신호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신호표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좌회전 길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의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표지의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적시되어 있어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거나 혹은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의 경우 중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표지에 따라 유턴이 허용되는 나머지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 이전에 해당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표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표지로 인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조물
신호표지
도로
박수연 기자
2022-08-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만취
중앙선
무단횡단
교통사고
박미영 기자
2020-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3932)에서 최근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A씨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하지만 김 판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더라도, A씨가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10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A씨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산법을 이용해 산정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2021년 9월부터 만 65세까지 최소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가정한 금액에 호프만 수치 240을 적용해 계산한 것과 생계비를 합한 금액은 모두 4억5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고 경위, A씨의 나이 및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는 A씨의 아버지에게 상속금·위자료·장례비를 합한 3억400여만원을, 어머니에게는 상속금과 위자료를 합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황색신호
횡단보도
사망
조문경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3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어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차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B씨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며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B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면서 범칙자 처리 절차 이행을 위한 신분확인을 거부했다"며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국가의 책임비율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단속
단속
경찰
박미영 기자
2020-02-0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 결과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 30%, 현대해상 측 차량 과실비율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삼성화재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이어 현대해상을 상대로 "삼성화재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사고에 과실이 없다"며 "130여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
구상금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19-08-20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인정 안한 것은 잘못”
자동차가 사고로 골격 부위를 파손당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에도 수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고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폭을 넓힘에 따라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김모씨는 2014년 9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인근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최모씨의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크게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다음 가해자인 최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영업손실과 차량수리비, 격락손해 등 418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리기간 중 영업손실 530여만원과 차량수리비 1897만원, 견인비 등을 합쳐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고 부분 쪽인 차량 프레임과 적재함 사이가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의 내구성 및 고유 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격락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가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451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 수리를 마친다고 해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나 장애가 잠복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차는 서스펜션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 수리비가 1897만원이 들 정도로 손상됐고, 김씨는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해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김씨의 차가 수리 후에도 기능상 장애가 남아있는지와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해 이 사고로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격락손해
수리
자동차사고
이세현 기자
2017-07-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씨 보험계약 담당 설계사는 오씨에게 보험 청약서에 김씨의 자필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오씨를 통해 보험청약서를 받고 '아들이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표시한 후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서명했다. 보험계약 후 김씨의 아들은 2011년 8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운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김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씨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가 김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고, 김씨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심(2013나2002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험청약서 서명·날인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업법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비로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보험계약이 동부화재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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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동부화재
교보생명
신소영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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