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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재재심' 50년 만에 승소
1960년대 박정희정부 때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국가에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시 농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농민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재심(2013다17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61년 국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68년 당시 서울지검은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수사에 착수, 농민들을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권리 포기나 소 취하 동의를 받아냈다. 일부 농민은 소송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이 유죄판결을 근거로 주민들이 승소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1차 재심'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연행해 가혹행위를 하고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 사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농민들은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채씨 등은 2012년 '1차 재심'의 취소를 구하는 '2차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은 "정부가 '1차 재심' 사유로 들었던 형사판결은 재심 무죄 확정판결로 근거를 잃었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번에 "확정된 재심 판결에 관한 재심 재판의 법리에 관해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부가 1차 재심에서 주장했던 재심 사유들은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이전하라"는 1966년의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채씨 등이 실제 땅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이 분배농지 등기를 3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데다 현재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 등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땅을 되찾는 대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정부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불법연행
과거사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6-01-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담보신탁 모른 채 전세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렸다면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룸건물 임차인 9명이 이모(58)씨 등 공인중개사 6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8165)에서 "공인중개사 6명과 협회는 각각 자기가 중개한 임차인에게 2940만~5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백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며 "이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호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B건설이 C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B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C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이씨 등 공인중개사 6명을 통해 B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 A원룸에 입주했다. 백씨 등은 각자 보증금 4900만원~8300만원을 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A원룸이 2007년 9월부터 C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담보신탁
우선변제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금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프라임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76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며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신세계가 가설한 부대시설이 원래 건물과 일체가 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점과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해 2007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한달 뒤 취득세 74억여원을 냈다. 2006년 6월 이미 프라임개발로부터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 3층을 분양받은 ㈜신세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공사비 36억여원을 투입해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2011년 서울시는 "신세계가 내부마감공사를 실시해 가설한 부대시설은 건물과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라는 감사결과를 구로구에 통보했다. 구로구청은 프라임개발에 취득세와 가산세 등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고, 프라임개발은 "신세계가 부대시설을 설치완료한 날짜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좌영길 기자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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