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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6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수사고로 인해 구미시는 생활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단수사태가 길어진 것은 구미시의 급수체계 노후화 때문이기도 한 점과 수도시설의 설계를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수돗물공급규정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수사고
구미시
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08-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고속도 옆 방음벽, 아파트 주민이 설치해야"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소음피해 방지 책임을 놓고 벌어진 한국도로공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경북 구미시 봉곡동 A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등 주민 381명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91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전국에 있는 모든 인근 주민들에게 방지조치를 해주는 것에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음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떤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A아파트 택지개발사업 시행보다 먼저 고시됐다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 피해 측정도 잘못됐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측정기를 든 손을 창문 바깥쪽으로 뻗어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실에서 측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6억7000여만원의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원심대로라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이후 지어진 아파트까지 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주민
분쟁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소음피해
방음벽
홍세미 기자
2015-10-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선수 영입 절차 위반으로 무효… 다른 팀에도 못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수단 감독이 운영위원회의 위임 없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영입이 무산돼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없게 됐다면 지자체는 감독의 사용자로서 선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미시 테니스팀 감독인 이모씨는 2011년 9월 김모(여·25)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 연봉 40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다. 김씨는 스카웃에 응했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선수 기숙사에 입소해 합숙훈련을 받았고 대회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선수 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12월 김씨를 영입하지 않기로 했고 이씨도 감독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다. 선수로 뽑히지 못한 김씨는 "선수단 감독인 이씨가 스카웃을 했고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이는 테니스 선수 채용 과정의 관행"이라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선수 영입에 계약서와 입단협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이씨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테니스 선수인 김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연봉지급청구 항소심(2013나20480)에서 "구미시는 김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 임용권한은 선수단 운영위원회가 갖되, 선수채용계약은 선수로부터 이적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씨에게 입단 권유를 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선수채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선수단 운영위원회 위임도 없이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3개월 간 합숙 훈련을 시킴으로써 김씨가 선수단에 입단할 것으로 믿게 해 다른 실업팀과 입단교섭기회까지 놓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기존 선수 해임과 선수 영입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선수를 훈련시키고 경기에 참가시킬 권한을 가진 이씨가 김씨에게 입단 제의를 하고 합숙 훈련을 시킨 것은 구미시 선수단의 선수채용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수영입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불법행위
선수채용행위
영입무산
2014-05-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사유지 점유 20년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 함부로 인정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양진수 판사는 14일 구미시가 땅주인 A(8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14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고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토지 사용료 감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반소(2011가단2315)에서 양 판사는 "구미시가 도로로 점유하는 동안 생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선산군은 1974년 5월부터 A씨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다가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점유를 승계했다. 구미시는 1974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유지
도로점유
점유취득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2012-06-27
민사일반
구미시법원, 싸이월드 등 해킹 피해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잇따를 듯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인 네이트 회원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여명에 이르러 이번 판결에 따라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임희동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능종(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해킹 사고에 대해 경찰 등이 조사 중이라는 사유를 드는 등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씨가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온을 이용하던 유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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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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