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017카합379)을 최근 기각했다.
김씨는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달 6일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김씨가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접수한 서류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이에 김씨는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지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직원 채용 절차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은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2·3 단계에서 인적·경력사항, 지원동기 등을 입력한 뒤 4단계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지원서가 최종적으로 접수된다"며 "한국은행은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한국은행의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살펴봐도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며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료시에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수번호는 접수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수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한 것은 김씨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