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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 62명 국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김일희, 조철현, 주덕, 최훈일, 이승태, 최봉기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 관리원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A 씨 등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공무원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A 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준 대법관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A 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권 대법관은 국가가 A 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 등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 공무원과 A 씨 등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20년간 국도로 편입 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가가 이 토지를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했더라도 국가의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1가단50835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의 제기하거나 세금 납부한 자료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기 어려워 A씨는 충북에 있는 125평 규모 토지에 관해 1986년 9월 상속 받았다며 2006년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국가는 앞서 1982년 무렵 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이 토지는 1971년부터 A씨의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있는 등 국가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했다"며 "토지보상이 실제 이뤄졌다면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됐을 텐데,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에는 국가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국가 패소 판결 이어 "국가는 토지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됐다는 내부 기안문서만 제출할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인근 토지도 현재까지 국가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보상절차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A씨의 선대나 A씨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는 계속 남아있다"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선대나 A씨가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금을 납부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국가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의 5년 전인 2016년 4월부터 A씨가 구하는 2021년 11월까지 발생한 임료의 합계 16만9050원을 지급하고, 그날 이후부터 토지에 관한 국가의 점유 종료일 또는 A씨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0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점유
토지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2021다2309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씨의 증조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정 받았다.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8월 복구됐는데, 일부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된 상태였다. 1978년 11월에는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소유자미복구'로 정정되기도 했고, 1996년 6월에는 토지에 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이씨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했다고 판단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소유권말소
민법
부동산
점유자
토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박수연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단독)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국토관리청이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직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국토관리청 전·현직 직원 5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268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우리와 소속 및 고용형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받았다"며 "이처럼 국가가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은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A씨 등은 주장하지만, 관리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돼 있는 '국토교통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며 "이처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춰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 등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며 "A씨 등이 하천보수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에 비춰 당연하고, 노조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단협 내용상의 차이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차별
수당
임금
노조
이용경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7984)에서 최근 "국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해 각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연이어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도로이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뒀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A씨가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망
추락
급커브
안전시설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해 약 1m가량 도로를 침범한 상태였다. 작업을 마친 A씨 등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걷던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차량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은 DB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DB손해보험은 이후 A씨와 같은 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절반을 청구했고, 한화는 DB에 분담금 75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는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 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도 있으므로 우리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DB를 상대로 앞서 지급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점등하고 공간 확보 후 주차했으면 필요 조치 가능” 재판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보험사 구상금청구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어 "비록 일몰 후이지만 사물이 보이는 시각이었다고 할지라도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했을 경우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피고 차량들이 점등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 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차량이 우측 0.5m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작업차량이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해자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작업차량이 비상등을 켰으면 음주운전 차량이 작업차량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일몰 이후였어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었던 만큼 비상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일반 운전자였다면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야간작업
음주운전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19-09-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막 도로에서 국토순례 행렬로 인해 정차한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했다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과 순례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사망한 최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이 국가와 국토순례행사를 주최한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1873)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평창군 뱃재 정상 부근 내리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최씨는 당시 국토순례 행렬로 도로에 멈춰서 있던 냉동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쳐 사망했다. 도로에는 7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희망원정대가 평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인솔에 따라 걷고 있었다. 이들 행렬은 편도 2차로였던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내리막 구간에서 1,2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이동중이었다. 최씨의 유족은 같은해 8월 "5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뱃재 정상을 넘어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오르막 도로를 지나 뱃재 정상에서 내리막 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리막 도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국도로 운전자로서는 뱃재 정상에서 가까운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정차된 차량나 행렬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재단 직원들은 행렬의 인솔자 또는 관리·감독자로서 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내리막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순찰차량은 행렬의 선두를 인솔했을 뿐 후방 또는 후행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재단 직원들 또한 내리막 도로 중간 지점에 서서 수신호로 트럭을 정차하게 한 것외에 후행 차량에 대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오토바이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안전조치
사망
사고
국토순례
이순규 기자
2017-09-14
민사일반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단59807)에서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월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땅이었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A씨 등은 양산시에 토지 사용에 따른 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이고, A씨 등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7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린 임료 2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도로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자치단체
토지
왕성민 기자
2017-05-1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과적단속원,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일까
고속도로 과적 단속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휴게시간에도 단속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휴게시간에 단속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 등 과적 단속원 2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851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부터 논산과 강릉 등의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과적 단속을 하던 A씨 등은 "야간근무 뒤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의 휴게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됐으니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적 단속 검문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식사시간에도 차량이 단속되면 근무를 해야 하고 혐의 차량이나 도주 차량이 발생하면 신호를 해야 하는 대기적 성격의 업무"라며 "12~13시에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이동을 했거나 대기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간외 근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의정부 지역 이동단속원 B씨 등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2013다206757)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채 추가 수당을 산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정부 국도관리소에서 근무한 B씨 등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과적 차량이 보이면 식사 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해 단속하는 업무를 했고 이 때문에 근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며 "휴게시간을 비롯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이 식사시간에 단속 장소를 이탈하는 것도 허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중에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휴게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임금지급
과적단속원
신지민 기자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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