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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10월 19일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B·C 씨의 아버지 D 씨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였다. D 씨는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으며 2013년 7월 일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유언증서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토지, 예금 등을 장녀와 차녀인 B 씨, C 씨에게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장남인 A 씨에게도 토지 및 예금을 상속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언증서에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기해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선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구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혹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또는 유언 당시 행위지법으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8년 5월 D 씨는 일본에서 사망했다. 이후 장남인 A 씨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법 지정 당시 아버지의 상거소가 일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 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더라도,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 씨가 파친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사의 소재지는 일본이고, 파친코 사업 등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주요 자산을 형성했다”며 “D 씨는 한국에 체류하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각각 양국에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그 당시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D 씨는 (지배주주인) 회사 임시이사회 다음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작성 당시에 D 씨의 의사능력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나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씨 등은 모두 2013년 7월 당시 D 씨의 한국 체류를 휴양 상태로 파악하고 있던 점, D 씨는 2016년 5월 한정후견 개시심판 이후에 자신의 생활기반이 구축돼 있던 일본으로 복귀를 희망했고,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일본으로 최종 출국한 점, 주요 자산이 대부분 일본에 있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D 씨의 상거소지를 일본으로 보고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일본 민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언공정증서
유류분
상속
준거법
한수현 기자
2023-12-26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 62명 국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김일희, 조철현, 주덕, 최훈일, 이승태, 최봉기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 관리원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A 씨 등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공무원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A 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준 대법관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A 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권 대법관은 국가가 A 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 등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 공무원과 A 씨 등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졌다 추방… 법원 "입양기관 홀트는 1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1979년 3세였던 신 씨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을 겪으며 열여섯의 나이에 노숙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신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서야 자신에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신 씨는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 입양된 지 37년 만인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 씨는 2019년 1월 한국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과거 홀트의 입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에게 생모가 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로 서류를 꾸며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아의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의 기관장 동의만으로 입양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단했다. 신 씨는 홀트가 고액의 입양 수수료는 챙기면서도 아동의 현지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국적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씨 측은 과거 한국 정부가 위헌적인 대리입양 제도를 운용했으며, 국적 취득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양알선 기관의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와 한국 정부는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다. 설사 위법 사항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홀트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신 씨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홀트의 각 의무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씨의 손해는 2016년 11월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 상태에 있었다가 해당 강제추방으로써 비로소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씨가 2016년 11월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1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홀트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양 관련 법령의 체계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홀트와 같은 입양알선 기관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 그 지도·감독 하에 실제 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의무 등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러한 의무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 씨와 같은 특정 당사자가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제협약과 헌법, 입양특례법 조항에 기해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사후관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신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입양제도의 위헌성과 국가가 홀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는지, 특히 국가가 해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을 허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입양
홀트
입양알선
이용경 기자
2023-05-16
민사일반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이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이 같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는 더욱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선언했는데(2019므11584, 11591), 그에 따른 후속 판례 중 하나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여부 세심한 판단 필요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9므12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베트남 국적인 B씨는 A씨와 결혼해 2017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B씨는 입국 직후부터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는 등 갈등이 생기자 한달여 만인 같은 해 12월 가출했다.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나와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결혼동기에 대해 "A씨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심은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남편 승소 파기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한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입국 후 단기간 내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언어 장벽 등 결혼 당시 시대했던 생활과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혼인무효는 소급효 등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를 넓게 인정해왔다는 실무계와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주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 사건에 관해 그 책임 소재와 이혼 당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출
혼인
이주여성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MS 법인세 6300억 환급소송 다시 판단하라"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약 63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50946)에서 세무당국이 경정거부처분한 금액 중 6337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는 모두 4조3582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여원이었다. MS 측은 2016년 6월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 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MS 측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다. 조세심판원이 2017년 6월 MS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MS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수원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한 MS 측의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대부분인 6337억원을 취소하라며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기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MS라이센싱을 제외한 MS의 청구에 대해선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하더라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의 귀속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수원세무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같은 주장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MS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
법인세
박수연 기자
2022-02-10
민사일반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민사일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이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고, 출발지인 필리핀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발효돼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된다"면서 "A씨 등은 협약 제33조가 정하는 도착지 법원인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협약 제23조 1항은 재판절차에 있어 국내통화로의 환산을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원"이라고 했다. 다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
이용경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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