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기관은 감사 목적에 벗어난 개인정보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자신들의 소득금액에 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명이 표시된 형태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제공금지청구소송(2007가합48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변호사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유 직업인이므로 이들의 월소득 금액 등의 자료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자료요구라 해도 대상기관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감사·조사와 연관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소득 현황, 주소, 나이, 근무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은 그 목적의 제한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공단측이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에 변경을 가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지나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부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소득을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및 사업자명이 표기된 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언론에 ‘주요로펌 변호사들의 소득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되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인정보공개를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