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지난해 5월 전 국회의장 蔡汶植씨를 11대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方萬洙씨(제2대 국회의원)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출무효확인청구 소송(99가합60202)에서 "蔡씨를 헌정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정회 이사회 등이 蔡씨를 회장으로 내정, 蔡씨가 회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蔡씨외에 方씨도 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상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蔡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蔡씨가 고재청씨 등 5명을 부회장으로 지명선출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方씨는 자신도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는데 총회에서 임시의장이 蔡씨를 단독 후보로 소개, 무투표로 회장에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