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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분쟁조정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낸 조정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8259)에서 최근 "국가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해 빠른 부정맥이 동반돼 돌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완전방실차단(심방과 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뛰는 증상)이 발생해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게 됐다. A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2014년 1월 손해를 알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군복무 중 의료과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정 판사는 "소는 A씨가 국가에서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3월에야 제기됐다"면서도 "A씨가 (이에 앞서) 2016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국가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옛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조정신청은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로 볼 수 있다"며 "조정신청이 각하된 무렵부터 6개월 안에 소가 제기돼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승소 판결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 군의관 등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다른 환자와 달리 부전도로가 1개가 아닌 2개여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일실수입 9700여만원, 위자료 3000만원, 기왕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국가배상
시효중단
의료분쟁
민법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7
민사일반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런데 A씨 소속 소대장은 검사 결과와 달리 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누구에게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담임교관 역시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다. A씨는 함정에 전입한 후에도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자살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모에게는 각 1억1400여만원을, 누나와 형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은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상대 손배 소송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이어 "각급 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군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인성검사 결과 A씨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관계자가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자살
군인성검사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 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
군의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은 전역 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B씨와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자동차손해배상소송(2017다280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경북 예천군 한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는 2009년 의사면허를 따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2014년 군의관으로 입대해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복무중이었다. A씨의 부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인 430여만원~540여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7억90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A씨의 책임도 30%도 인정되는 만큼 B씨와 현대해상은 A씨의 부모에게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 산정은 잘못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A씨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이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군의관
일실수입
손현수 기자
2019-10-17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사병의 자살 암시 메모를 방치해 자살에 이르게 한 부대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군복무 도중 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이 "자살메모를 발견하고도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9340)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대장은 자살사고 발생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직접 배씨와 면담을 실시한 외에 정신과 군의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가 부대장 및 정신과 군의관과의 상담시 수차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이로 인한 군생활의 어려움에 관해 호소했으나, 부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성정체성 장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대장이 변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배씨가 성정체성에 관해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되지 않아 더욱 좌절감에 빠진 것도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육군에 입대한 배씨는 2차례나 자살시도를 해 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9월 목을 매 자살했다. 배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이환춘 기자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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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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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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