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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인도 위작 사건' 故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8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은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미인도의 소장이력을 확인하고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인도가 위작인지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한 수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감정위원 중 1인의 진술 중 '입장을 한 쪽으로 몰고 갔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 그 당시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감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미인도가 진품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진품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진품으로 결론'이라고 기재돼 있고 '전문가 감정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진품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판단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2016년 4월경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저작권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미술 전문가 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검찰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경자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감정
한수현 기자
2023-07-21
민사일반
[판결] 인터넷 카페 등업 위해 '성인용 포토툰' 무단 게시
인터넷 카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성인용 포토툰(photo toon)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원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7174)에서 "C씨는 A,B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림 대신 사진을 이용해 만든 성인용 포토툰의 공동 저작자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유료 콘텐츠인 포토툰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15년 12월 C씨가 자신의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A씨와 B씨가 제작한 포토툰 3건을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올려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포토툰 1화의 유료결제금액은 200원이므로 3건의 총 조회수인 3336건을 곱한 총 66만7200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부장판사는 "C씨는 A씨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의 공동저작물인 포토툰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B씨가 주장한 66만원의 손해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주장한 결제 방식과 계산액수만으로는 수입 상실분이 어느 정도이고, 이와 C씨의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다"며 "C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저작권 침해 동기나 경위, 방식과 태양 등을 고려해 손해액은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카페
성인용포토툰
무단게시
저작권
박미영 기자
2020-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군과 그 부모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78376)에서 "B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8년 서울 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다. 그런데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이 고립되게 만들고, B군에게 '병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했다. B군은 A군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다른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저장·표시한 다음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들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병원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 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B군은 이 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인격권
왕따
조문경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 “중요부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효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모씨가 "매매대금 1억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홍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약정금청구소송(2015다78703)에서 "홍씨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윤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윤씨는 2007년 6월 홍씨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선조대왕 어필 등 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감정결과 작품 중 4점이 가품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홍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면서 "윤씨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또 민법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어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매매계약 중 위작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윤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후 '윤씨가 이미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므로 매매계약 취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홍씨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담보책임과 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며 "홍씨는 위작인 서화 4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737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술품
서화
매매계약
하자담보
위약약정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홍보
호텔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풍자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유죄' 벌금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49·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17도50).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등장인물처럼 한복차림에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 수천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그린 그림을 거리에 붙여줄 사람을 모집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4∼2015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도록 했다. A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해당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 등이 그림을 부착·살포한 행위 외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자신들이 뿌린 전단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예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 해도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도 아니고 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앞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풍자하는 벽보를 붙여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박근혜
비판
풍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강한 기자
2017-05-31
민사일반
한-중 사법공조로 위조 미술품 가려내
중국 유명화가의 위조 작품을 진짜라고 우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하던 그림 판매업자가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과 민사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갤러리 대표 김모씨가 다른 갤러리 대표 공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A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품 매매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다른 갤러리 대표 공씨로부터 "믿을만한 동생이 중국 화가 쩡판즈(曾梵志)의 작품을 한국에 들여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김씨는 중국의 대표적 현대화가 쩡판즈의 유화 작품 '전봉(Peak)'에 대한 위탁매도계약을 공씨와 맺었다. 김씨는 스위스인 B씨에게 그림을 9000만원에 팔았고 500만원의 위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을 공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림을 사간 B씨는 "위작이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김씨는 손해배상으로 갤러리에 보유하고 있던 같은 가격대의 다른 미술 작품을 B씨에게 주었다. 김씨는 "위작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B씨에게 지급했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림의 위작 확인 방법을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그림에 대한 감정촉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첸민 고급법관은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직접 찾아가 신문을 실시했다. 한국 법원이 밀봉해 보낸 그림을 직접 확인한 쩡판즈는 "내 작품이 아닌 위작이며 공씨가 증거로 제시한 원작확인서도 가짜"라고 증언했다. 촉탁결과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촉탁결과를 인용해 그림을 위조로 판단하고 공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조회촉탁은 더러 실시돼 왔지만 중국 법원이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신문촉탁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원심에서는 주변 정황을 증거로 그림을 위작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중국 측의 촉탁결과로 인해 그림의 위작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호주(2000년 발효), 중국(2005년 발효), 몽골(2010년 발효), 우즈베키스탄(2013년 발효) 등 4곳이다.
한중사법공조
위조미술품
손해배상
쩡판즈
한중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
증인신문촉탁
장혜진 기자
2014-09-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꼭 알아둬야 할 '변호사 수임료 관련 판결' 2題
사건 수임 사무·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 없어 법률자문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만으로는 사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 체결에 한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호텔·레저 사업 전문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3가합5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계약서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기명날인만 한 것으로는 수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는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법률자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보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수임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는 서울 북창동에 호텔 건립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2년 6월 A법무법인을 방문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날 양 측은 변협이 제공한 법률자문계약서 표준양식에 각자 날인을 했다. 문제의 계약서는 이름과 보수비용을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 수임 목적과 내용에 대해 규정을 미리 적어둔 것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양식이다. A법무법인과 B사는 보수 금액을 적어넣지는 않았지만, B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A법무법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이 수임료를 청구하자 B사는 "법률자문계약서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보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아내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고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수임료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건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B(60·여)씨는 지인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을 도난당했다. 수소문 끝에 그림의 행방은 찾은 B씨는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경황이 없는 B씨를 대신해 남편인 C씨가 변호사를 구하러 나섰다. C씨는 A변호사를 찾아 사건 수임을 의뢰했고 한 차례 더 만나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50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말도 했다. A변호사는 이후 사건진행계획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B씨 측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착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몇 차례 독촉전화를 해도 B씨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끝내 A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측이 착수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위임계약 해지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71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B씨가 아닌 B씨의 남편이 A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했고, 사건 진행 계획과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B씨의 남편이었다"며 "B씨가 직접 A변호사의 제안을 승낙하거나 수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B씨와 A변호사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 측이 A변호사로부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전략을 분석한 사건진행계획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 수임제안을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계약서
기명날인
수임계약
계약당사자
포괄규정
홍세미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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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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